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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따뜻한 세상만들기 운영 회칙
제1장 총칙
제1절 모임의 명칭과 장소
제1조 (모임의 명칭)
본 카페 "따뜻한 세상 만들기(강릉)"는 "강릉따세"라 칭한다.
제2조 (모임의 장소)
강릉따세는 daum사이트에서 운영하는 cafe.daum.net/kddase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2절 모임구성의 목적과 성격
제1조 (모임구성의 목적)
사랑나누기 참여를 원하는 개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봉사활동을 행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제2조 (모임의 성격)
온라인 & 오프라인상의 순수한 자원 봉사활동 단체.
제3절 회원
제1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강릉따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2조 (자격상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활동 중 지나친 욕설, 음담패설, 상대비방, 유언비어의 살포, 분파나 분규의 조장,
무분별한 상업성 광고게재 등으로 회원 간의 친목 및 강릉따세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강릉따세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시킬 때와 강릉따세의 운영 방침에 어긋나는 언행을 계속할 경우 운영진의 결의를 거쳐 탈퇴시킬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등급별 기본적 자격과 권리)
강릉따세의 회원은 처음 가입 시 시작되는 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고문, 운영자, 주인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마다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항 (예비회원)
1. 자격 : 가입 시 부여되는 등급.
2. 권리 : 등업 & 인사란 만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준회원)
1. 자격 : 등업 & 인사란에 소개 글 을 올린 회원에게 부여되는 등급.
2. 권리 : 등업 & 인사란과 공지사항에 대한 리플을 활용할 수 있다.
제3항 (정회원)
1. 자격 : 회원공개를 모두 공개로 하고 출근부, 등업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사랑나누기(정모 & 봉사 벙개)에 2회 이상 참여한 회원.
2. 권리 : 몇몇 게시판은 사용불가.
3. 타 지역 따세 회원일 경우 정회원으로 임명한다.
제4항 (우수회원)
1. 자격 : 신입 회원 인사 방에 가입인사를 올리고 사랑회비를 1회이상 납부하고 사랑나누기(정모&봉사 벙개)에 5회 이상 참여하는 회원.
2. 권리 : 모든 게시판 활용, 자료실 활용. 단 운영진 공유방, 삭제방은 사용불가.
제5항 (고문)
1. 자격 : 전(前) 회장으로 구성.
2. 권리 : 각 게시판 및 강릉따세의 온라인 & 오프라인 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상황 특수성에 고려해 기타 모임에 있어 주최가 되어 활동 할 수 있다.
제6항 (운영진)
1. 자격 : 강릉따세 봉사활동을 12회 이상 참여하고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우수회원중 본인이 희망하고 회원들이 인정한 회원.
2. 권리 : 회원(전체회원)의 승급 및 자격상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 조직 구성원의 모든 활동 및 권한에 대한 판단유무를 갖는다.
제7항 (회장)
1. 자격 : 모든 회원이 인정한 1인으로 함.
2. 권리 : 운영자와 동일.(단,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3. 기준 : 회장에 기준은 전년도 운영진에서만 선출 할 수 있다.
제8항(감사)
감사는 운영진을 제외한 우수회원중에서 선출되며, 년 결산 감사를 정기총회 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등급조정)
회원의 등급 자격에 준하여 운영자가 일정시점에 조정한다.
제4절 회비
제1조 (회비의 의미)
사랑나누기 활동 시 회원들이 납부하는 금액.
제2조 (회비액) ₩5,000
제3조 (회비 수입과 지출)
제1항 (수입)
사랑나누기 활동 시 회원으로부터 납입되는 금액.
온라인 입금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입되는 금액.
제2항 (지출)
사랑나누기 활동 시 사용되는 금액.
제4조 (회비 관리)
총무는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시 이를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상황 공고)
정모, 벙개 모임이 끝나고 1달 기준 2회에 거쳐 회비내역을 사랑나눔 후기 및 결산 게시판에 게시함.
제6조 (회비반환)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시 회비를 환불할 수는 없다.
제2장 모임활동
제1절 정기모임활동
제1조 (정기모임활동 날짜)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제2조 (정기모임활동 장소)
① 회원이나 운영진으로부터 사랑나누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곳을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② 사랑나누기 활동지 추가 시에는 사전답사 및 전체 운영진 과 반수 이상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사랑나누기 활동지를 중단할 필요성이 제기될 시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쳐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참석 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에게 통보 후 봉사활동을 중단한다.(단, 이유 제기 시 차기 전기회의에 상정한다).
제3조 (정기모임활동 대상자)
사랑을 나누고자하는 누구나.
제4조 (정기모임활동 내용)
노력봉사, 차량봉사, 가사봉사 외기타 봉사.
제3장 회의
제1절 운영진회의
운영진회의는 회원들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필요시 운영진회의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1조 (운영진회의 구성)
운영진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 강릉따세의 발전 방향 논의 등 상황을 고려해 우수회원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운영진 필요시 따세에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선출 할 수 있다.)
제2조 (운영진회의 목적)
강릉따세 운영에 관한 의견결정.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3조(임기)
현 운영진에 임기는12월31일 준한다.
(총회에 선출된 운영진도 동일한 자격으로 총회 이후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1회 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2절 임시회의
제1조 (임시회의 소집 목적)
강릉 따세 활동에 있어 특별한 상황 발생 시 따세 회원 누구나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정기총회
제1조 (정기총회 소집 목적)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정기모임활동 보고 및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운영진 교체 및 임원진 선출도 할 수 있다.
제4절 임시총회
제1조 (임시총회 소집 목적)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의 결정 및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회칙의 개정과 제정
제1절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운영진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및 협의를 거쳐 회칙개정(안)을 정리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정기회의에 상정된 회칙개정(안)은 정기회의 참석 회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운영진은 정기회의 15일전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규칙의 제정)
회칙에서 정하지 못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은 운영진에서 정하며 규칙 제정 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 공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정해진 규칙은 회칙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규칙은 반드시 회칙의 부칙 밑에 제정된 일자를 명시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회칙과 같이 정기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절 (1차 제정)
본 회칙은 운영진의 결정을 거쳐 게시판에 공고한 후 임시정기회의에서 확정된다.
제2절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제정 공포 즉시 발생한다.
제3절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강릉 따세 관례에 따르도록 하며, 기타사항은 운영진 회의에 의결하여 따른다.
▣ 2008년 12월7일 별침 수정
▣ 2009년 12월2일 회칙 수정
▣ 2009년 12월6일 회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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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프로필에만 변경하고 여기엔 안올렸더니..감사합니다. 미끼님.^^ 회칙 잘 읽어보자구요
달달 외워버려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