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가입하기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나무요
    2. 정야903
    3. 몽골666
    4. 미심
    5. pho송논쟁시대
    1. 최재윤
    2. IShim
    3. 장미
    4. 새길 아카데미
    5. lsimintop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통계

 
방문
20240504
3
20240505
2
20240506
1
20240507
8
20240508
2
가입
20240504
0
20240505
0
20240506
0
20240507
0
20240508
0
게시글
20240504
1
20240505
0
20240506
1
20240507
1
20240508
1
댓글
20240504
0
20240505
0
20240506
0
20240507
0
20240508
0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보정)
김필원 추천 4 조회 3,350 16.04.18 07: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6.04.18 09:33

    첫댓글 우리의 뜻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많은 더 많은 회원 참여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의 국민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sns 매체를 총동원하여 위 내용을 전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04.18 13:55

    http://cafe.daum.net/ielectionn/dBqZ/1
    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소송 소장(안) 입니다.

  • 작성자 16.04.18 14:54

    한산님의 소장(안)이 훌륭합니다! 수고하시고 계시군요.
    님의 준비 안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합니다.

  • 16.04.18 16:00

    @김필원 수18이 힘을 받을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20대 총선 무효소송을 걸고 위헌내란범죄를 입증해서 수18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자꾸 공선법을 개악해서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법 위반으로 때려잡을수는 없구요. 위헌내란으로 몰고가서 정치권 전반을 때려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4.1.17.일 공선법 제178조와 278조를 개악할때 손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위헌내란죄를 물어서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위헌내란으로 선거범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원히 친일매국노역적놈후손집합당들의 노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선거소송 전략을 바꿀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6.04.18 14:14

    1!

  • 16.04.18 14:52

    20대 총선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라는 팩트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번에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새벽 2시까지 개표참관했던 사람 중 한명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6.4지방선거처럼 부정선거였으면 시민의날개측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16.04.18 15:51

    위헌이라니까요. 위헌!
    위헌이면 법률을 넘어서고 행위를 넘어섭니다.
    위헌내란사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상 맞고 안맞고를 따지는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공선법 제174조에 따라 개표사무종사원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였는데 일반 시민이 개표사무를 관장하면 헌법 제24조 침해 위헌이라구요. 위헌!

    위헌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위헌이면 내란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이 되어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해서 선거법이고 뭐고 자시고 할것 없이 무조건 선거무효입니다.

    공선법 제181조 개표참관 안시킨것도 위헌이고, 부칙제5조를어겨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한 자체가 위헌내란입니다.

  • 작성자 16.04.18 16:44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의 육안으로 개표현장에서 개표결과를 컴퓨터(전산조직)가 조작하는 것을 도저히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 16.04.18 18:46

    부정은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대선과 총선은 좀 다르고요!! 결과치에 맞춘 것을 하기에 드러내는것은 공문서로밖에는 못합니다. 시민의날개에서는 그래서 자료를모아서 백서를 만들고 선거제도 바꿀려고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3003님이 차분히 4.13 총선 에있는 글들을 보셔야 이해기 갑니다!! 부정선거는 투표차로 무효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표를 얻었다해도, 그 과정이 불법이면 선거무효고, 당선무효, 재선거하는겁니다. 법에근거하는것입니다. 득표율에 맞춘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 16.04.18 18:50

    3003님이 개표에 참관했지만, 다 보실수는 없는것입니다. 님처럼의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전산조작은요. 자료를 주지않기에,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통해서 검증하자고하는것이고요. 부정한자들이 점점 법을 서로 다른사안으로 상충시키고 있기에, 더 혼란스러워지는것이고요. 국민들이 더 이해못하게 하는겁니다. 법에 있는대로 안하기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자료들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 16.04.19 10:17

    무효소송단? 이름이들어갔나 모르것네요 혹안들었으면 들어가야는디요

  • 16.04.25 11:11

    20대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자기지역별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알리는중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