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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과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의 입장
2021-01-0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457
이인영 “‘토르’ 우주의 기운 집중되듯…한반도 대전환 열린다”
2021-01-0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영화 ‘토르’(Thor)를 인용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통일부 온라인 시무식에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남북 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확실히 다른 시대일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구상은 시대적 상황과도 그 궤를 정확히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평화, 경제, 생명, 안전의 가치를 담은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토르’라는 영화를 보면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또 강대하게 집중되는데, 이것을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만간 개최될 북한의 제8차 당대회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가 본격화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7.4남북공동성명, 6.15·10.4선언,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과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남북 간 새로운 가치와 지속성, 확장성을 제도화의 영역에서 뒷받침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총체적 제도화의 진전 문제도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 등 기존 합의의) 국회 비준 등 제도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정책적 공조 또한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북한도 다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또 굴러가게 될 것”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4/104760209/2
아울러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7.4남북공동성명, 6.15·10.4선언,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과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남북 간 새로운 가치와 지속성, 확장성을 제도화의 영역에서 뒷받침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총체적 제도화의 진전 문제도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김 갑 식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수세 차원에서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환경조성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근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당시 남북관계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선언’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강령’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주변화’ 하였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형해화’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흡수’시켜, 현재는 북한의 통일담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1.
정세:
탈냉전의 비대칭적 전개가. 사회주의권 붕괴와 피포위의식 심화 1980년대에 이르러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미소의
몰타정상회담에서의 냉전종식 선언,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소연방의 사실상 해체 등에 의해 국제정치질서와 환경은 급격한
탈냉전적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시아 정세 특히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그동안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사회주의권과 냉전체제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을 느끼게 하였다. 이제 북한은
냉전체제의 해소로 사회주의 우방이 사라져 세계정치의 고아라는 외롭고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사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외정세인식은 북한이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피포위의식이 1990년을 전후로 더욱 심화된 것이다. 기존의 세계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이념적 지지자였고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진 걸프전쟁과
팀스피리트 훈련은 더더욱 북한의 입지를 열악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고난의 행군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수십만의 일본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추격하였지만 오늘은 그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이 막강하고 포악한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시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북한과 달리, 남한은 북방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갔다. 남한은 7.7선언 이후 짧은 기간에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이상 1989년),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이상 1990년), 알바니아(1991년) 등 상당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했으며, 한소관계 역시 1989년 4월 무역대표부 개설, 12월 영사관계 수립, 그리고 1990년
9월 국교수립 등 빠른속도로 발전해나갔다. 혈맹관계였던 북중관계를 반영하여 한중관계는 약간 더디었지만 1990년 10월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고 1992년 8월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었다.
남한은 사회주의권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외교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다.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배신(?)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엔가입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통일 전 남북 동시가입’과 ‘연방제 실현 후 단일국호 가입’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유엔 내 세력판도는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1989년 가을 제44차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 기조연설에서는 총 48개국이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 정부의 지지는 불과
3개국뿐이었다. 더욱이 1990년 가을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총 71개국이 남한을 지지했으나 북한을 지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10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북한은 제45차 유엔총회 이전인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통일 전
단일의석 가입’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남한이 1991년 1월 8일 북한이 동시가입에 불응할 경우 남한만이라도 ‘먼저’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어 중국과 소련이 남한 입장에 동조하자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북 동시가입 방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유엔가입 논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세의 냉혹한 변화를
체험해야 했고, 특히 중국이 한중수교도 하기 전에 자신을 ‘협공’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2.
목표: 수세적 체제생존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한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가장 우려하면서 체제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수세적·방어적
차원에서 서둘러 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이 가시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남방외교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근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1988년 10월 레이건 행정부는 북미접촉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심스런 접근조치(moderate
initiative)’를 발표하여 1988년 12월부터 이른바 ‘북경채널’이 개설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행위 중단,
IAEA핵안전협정 체결, 남북관계 개선 등 보다 건설적으로 나온다면,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17또한
북한과 일본은 2년간 상호 의사타진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여 1990년 9월 28일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와 다니베 마코토
사회당 부위원장이 방북하여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와 조속한 북일수교를 골자로 하는 ‘3당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이렇듯 북한은
일본과 국교정상화회담을 진행하고 미국과도 관계개선을 모색하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미국이 북경채널을 개설한 주요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한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주지시키는데 있었다.
또한
남한정부는 북방정책에 의해 위기에 빠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상정했지, 그 전제로서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북미·북일 간의 관계개선은 남북 간 관계개선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곤
했다.20그 결과 북한은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남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북한에게 체제위협이 될 수 있었고 흡수통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이었다. 사실 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 내지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형식적으로 호응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실질적 협상을 지연시켰는데,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나오게
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1990년 9월 12일 심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등소평은 “북조선이 능동적으로 북남관계를
평화정착의 단계로까지 끌고 간다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대북관계개선 대화에 나오게 된다”며 김일성을
설득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9월 14일 당 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22이제
북한은 남한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 제고로 자신의 정책능력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체제유지 차원에서 체제인정을 약속받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체결에 동의한 제1목적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시급한 불가침선언의 채택 때문이었다.24북한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며,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진실과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와 무력 축소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것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이 ‘불가침을 확약한데 그치지 않고 불가침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제적 조치의 집행’을 남한에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그레그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늘 두려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여기에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노태우의 핵부재 선언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상당부분 해소해 준 것도 협상의 성공가능성을 배가시켰다.
즉, 미국의 전술핵 철수 선언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핵 철수라는 큰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보위협에서 오는 불안감을
떨치고 안도감을 다소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4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태도변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기본합의서 협상과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45)
2014년 03월 11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 2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마련된 통일의 기본원칙과 방안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여러 차례 ‘통일 유훈’의 계승을 언급했다.
통일의 기본원칙과 방안 계승
지난 2년 간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개 발언과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라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둘째, 통일을 바라는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밝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밝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당면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3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의 입장은 자주적 원칙을 지키면서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기존의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면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대화의 상대에는 우리 정부 당국도 포함된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도 이러한 기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박근혜와 그 패당’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맹비난을 여러 차례 쏟아내던 것과도 사뭇 다른 태도이다.
남쪽 당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
19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통일논의와 추진 당사자로서 남쪽 정부를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당대회와 당 규약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은 제4차 노동당대회에서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임을 천명하였다. 남조선혁명론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해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써 이는 전조선의 혁명을 위해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을 통해 전조선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의 상황을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1970년 제5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도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기본 성격을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이 혁명의 기본 임무를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 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쇼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를 계기로 대남노선에서 일정한 변화를 시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새로 개정된 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해 당 규약상 기존 노선을 유지했다.
다만
북한은 당 대회 보고와 당 규약에서 3대혁명역량강화론,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혁명전략’에서 ‘연방전략’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의 선결조건으로 세 가지를 언급해 사실상 남쪽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첫째, “남조선에서의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미국의 ‘두개조선 책동’을 저지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전두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당시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1988년부터 북한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주석은 1988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따라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통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1993년 4월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공식화 됐다.
소연방의 해체, 남한의 국제적 지위향상, 남한 정치의 안정화와 전향적인 북방정책 추진 등의 대외정세의 악화와 북한의 경제적 위기 심화 등 ‘3대혁명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됐다. 즉 ‘선 남조선 혁명 후 합작통일’에서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변화된 것이다. 특히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남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대남정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담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주장한다.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를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남쪽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남한 당국자의 태도에 따라 당국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따라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을 펴자 이에 호응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러한 합의에 대해 남과 북은 서로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남측은 북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남북연합제안에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가지고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비록 명칭에 ‘연방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연방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련방제통일의 길로 나아갈 데 대하여서도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로동신문》이 2000년 12월 15일자에서 “6.15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의 립장과 주장이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고 민족공동의 지향과 요구가 담겨져 있을 뿐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조항이란 없다”고 평가한 것처럼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이 갖는 공통점만을 확인한 것이지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서도 드러나듯이 남북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가장 큰 차이는 민족통일기구(낮은 단계의 연방정부)의 설치여부다.
남쪽에서 제안한 연합제는 남북이 대외적으로 각각 주권을 유지하는 독립국으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며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국가연합의 형태를 뜻한다.
그리고 북쪽에서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다.
따라서 두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남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향하고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각각의 이념과 체제, 제도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통일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북연합이 대외적으로 ‘두 개의 국가’인데 반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라는 점이다.
다만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핵심인 ‘민족통일기구’구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북연합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배석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방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비현실적’이라며 “사실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각료급은 각료급대로
협의기구를 만들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의회차원에서 협의기구를 만들고, 정상간에는 지금과 같이 정상간에 서로 만나서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며, 또 합의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설명하며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중앙정부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연합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앞으로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설명 중 앞 부분은 남북연합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확인한 것이고, 다만 중앙정부(연방정부) 구성은 북한의 지향이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차이’로 남겨둔 셈이다.
북한 ‘식민지’ 규정 폐기
일부에서는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을 근거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인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당 규약을 개정했다. 개정 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되어 있다. 남한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전 규약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의 혁명”에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북한이 1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여 이 기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2단계로 고려연방제를 실천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라는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중간절차에 불과한 ‘위장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북한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2010년 당 규약 개정 때 남한 사회를 ‘식민지’로 규정했던 이전 규약의 내용을 ‘식민지 통치를 청산한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남한 정부가 보여주는 대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성격을 기준으로 ‘식민지
통치’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의 혁명’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바꾼 것도 남한 정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계급성을 배제하고 북한이 평가하는 민족주의 자주 정권 정도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사회에 대한 규정보다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한 사회의 미국 추종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라고 성격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인 셈이다.
이것은
남한 당국을 ‘남조선괴뢰도당’에서 ‘남조선 당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과도 연관된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여부에 따라 ‘남조선 괴뢰정권’과 ‘남조선 당국’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변화다.
둘째,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고,
남쪽의 사회단체에도 이를 선동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1990년대 들어 전술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주한미군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세에 따라 활용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0~92년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공식발언을
처음으로 했다. 이 즈음 북한 관계자들은 “미북(美北)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對北) 억제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그 중간 단계로서 미군을 ‘평화유지군’ 등으로 역할 변경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변경시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과 회담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조건부로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주둔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략).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같은 뜻은 미국에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고 묻자 김정일 위원장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북미관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범죄 발생 등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곤 한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립이나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한미동맹문제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동당 규약의 규정만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우리의 헌법 규정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보수학자들도 “현행 정부 참칭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북한은 대남적화활동과 관계없이 당연히 반국가단체가 된다”며
“그렇지만 북한은 원초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려는 자세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의 상호 실체 인정.존중정신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또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 등으로 남과 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제성호,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비교 및 상호 접점도출방안〉). 당연히 우리가 북한에게 남북협력시대에 맞게 당 규약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정부 참칭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여전히 공식담론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괴뢰정부’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거 냉전시기 남북대결상황 때와는 성격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북공동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남측이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체제 비난을
중단하면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월 ‘중대
제안’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제안했고, 2월 남북고위급접촉에서도 비방 중상 중단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신뢰 형성’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런 조건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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