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성남시는 정부의 분당구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일대(32,061㎡) 국유지와 2008년 4월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용도가 변경된 시소유의 구미동 195 일대(29,041㎡, 舊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2,300세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금역, 오리역이 인접한 구미동은 이미 소규모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행복주택마저 건설된다면 주변의 상업용 오피스텔 부동산 시장은 즉시 붕괴되고 초등학교 과다 수요 및 인프라가 수반되지 않은 교통 혼잡 등으로 심각한 주거권 침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미동은 이미 지난 2004년 용인시와의 도로연결 분쟁으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아파트 단지 사잇길에 도시간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이번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분당구 구미동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구미동일대 두 곳은 이제 성남 발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정부소유의 구미동 190일대를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대기업, 벤처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인접한 학교용지도 공원, 공공복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최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던 만큼 도시역학구조상 성남 남부권 허브 위치에 걸맞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일대 행복주택 지구지정 검토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고등동보금자리도 그러한 이유로 행정협조가 어려웠었고 지방정부의 자립기반확보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등한시한 채 구미동 행복주택건설을 추진할 경우 성남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을 추진하듯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구미동 일대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저지할 것입니다.
2014. 3. 31
성 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