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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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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경상남도창녕군규칙 제1064호, 2015.7.1., 일부개정]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2조(경미한 공사)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3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써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업법」을 준용한다.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에 있어 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4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창녕군에 귀속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해공사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료 수입에서 충당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5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시공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군수는 공사 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6조(신고) 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00. 1. 21 규칙 제815호)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설치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1. 21 규칙 제815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2. 상수도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5. 조례 제4조의1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 1. 21 규칙 제875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개시신고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제1항제2호의 사용량신고와 제3호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적용하여 익월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세차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7조(일시사용 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0. 11. 21 규칙 제836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도 서 의 종 류명 시 할 사 항·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 공사공정표 · 오수 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침전등의 위치 구조 · 공사종별,공사시공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제8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때에는 그 인가서나 확인서 또는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9조(상수도급수 이외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1. 양수기(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양수기 및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일반용(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하되,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등에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1㎡미만은 버린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 4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인정하여 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⑥ 조례 제11조제3항의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가정용)에 대한 겸용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세대 주택 2. 연립주택, 아파트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기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④ 상수도사용의 고의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월 3개월 사용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 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1. 조례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⑦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시 전월 3개월 사용량의 사용료로 평균하여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조정을 제외한다.(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1. 지하수시설 고장으로 1개월이상 장기간 지하수 사용중지 신고 된 자 2. 시설물 확장 또는 건축물 개수, 확장으로 1개월 이상 지하수사용중지 신고된 자 ⑧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 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수 또는 추징한다. 100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2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창녕군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3조(가산금과 체납)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을 가산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고지서는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4조(감면)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3. 상수도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세차업등의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조치를 받은자로서 사유가 해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6(가산금)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1.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 제15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6조(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등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8조(표지)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등에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 건물의 출구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9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부칙 <제1064호, 2015.7.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21.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1.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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