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文王 七年] 五月, 教賜文虎官僚田有差. [神文王] 九年春正月, 下敎罷內外官禄邑, 逐年賜租有差, 以爲恒式. [聖德王二十一年] 秋八月, 始給百姓丁田. [景德王十六年] 三月, 除內外羣官月俸, 復賜禄邑.
독음 : [신문왕 칠년] 오월, 교사문호관료전유차. [신문왕] 구년춘정월, 하교파내외관록읍, 축년사조유차, 이위항식. [성덕왕이십일년] 추팔월, 시급백성정전. [경덕왕십육년] 삼월, 제내외군관월봉, 복사록읍.
해석 : [신문왕 7년(687)]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신문왕] 9년(689) 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성덕왕 21년(722)] 가을 8월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경덕왕 16년(757)] 3월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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