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말하고,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통행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기 위한 용수지역권,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한는 관망(조망)지역권, 일조지역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