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나 송금인 실수로 잘못송금했다면?
수치인이 안돌려준다면?처리 방법!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느듯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모든정보를 그리고 간단하게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많은 것을 할 수있는 시대입니다
편리해진 만큼 인터넷상에서 사기도 많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조심하고 비밀번호 관리 잘하고 많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욕심만 조금 낮춘다면 그래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그 돈을 반환 받는 절차에 대해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행환송금(계좌이체,송금)착오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하는 행위가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만큼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송금하여야 할곳으로 가지 않고 남의 계좌에 입금되어 난감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0년 5월 까지 착오송금 건수 75,082 금액으로는 1,57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온란인 거래의 증가와 편리해진 송금 방식도 한몫하는듯 합니다
1. 송금 하지전 계좌번호 와 금액을 재차 확인한다
2. 인터넷 뱅킹이든 스마트폰 뱅킹이던 계좌의 수취인 성명을 알려줌으로 반드시 수취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버튼을 눌린다
3. 착오송금의 예방방법중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의 꼼꼼함 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등록하고 특히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는 더욱더 계좌번호 변경시 반드시 기록하여
착오송금이 생기지 않도록 업데이트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같은 은행으로의 송금 착오,계좌이체 착오관련
예를 들어 같은 은행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시에는 같은 은행이라서 해당금융기관에서 반환청구관련 서류만 받고 또는 본인들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착오 송금되었음을 통지하고 송금을 받아 돌려주던지 그 사람과 통화를 하여 해결을 하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어 집니다
2.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착오,계좌이체 착오의 경우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또는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왜냐하면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청구(은행에서는 타행환반환청구라고 합니다)를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야합니다
타행환 반환 청구(착오송금반환청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발생 및 인지 -> 본인 거래은행 방문 -> 착오송금반환청구(타행환반환청구) -> 거래은행 자금부로 착오반환청구 신청 -> 착오송금된 은행 자금부로 반환신청 -> 착오송금은행 해당지점으로 이첩 -> 착오송금해당지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 수취인 동의 및 착오송금분 반환 -> 반환자금 회수 하여 자금부 이첩 -> 거래은행으로 자금 반환 -> 본인계좌입금
은행에 방문하시면 타행환송금 반환신청서 또는 착오송금반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는 잘못보낸 게좌번호 그리고 정확한 계좌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잘못 보낸 사유를 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여 보내어 주시면 반환시간은 3-4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수취자가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금전관계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됩니다
안돌려주고 개기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그 죄를 묻게 되니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아니거나 모르는 돈이 들어 오면 확인하고 수취인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이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가압류 가지급 또는 지급정지)와 해당 수취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취인이 회사가 망했는데 그 물품대금을 받을게 있어 다른 계좌번호를 줬는데 회사의 경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에 아무생각없이 넣어 버려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송금 할 때 상대방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여 보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는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 7월 부터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가 시행으로 다소 착오송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리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도는 돈을 잘못보낸 송금인이 ㅇㅖ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용(안내비용 및 제도 운영비등)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착오송금시 처리되는 시간 및 정신적인 고통등을 감안하면
예방을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니 자주이용하는 계좌는 항상등록을 하고 변경된 계좌는 즉시 즉시 업데이트 하는 자기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말 재수없는 경우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여 10원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금일은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출처] [착오송금 대처방법]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했을때 처리 방법|작성자 고려의혼
첫댓글 짱돌이나 해머를 든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