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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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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판례 (센터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립 미납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경우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
anjelo 추천 10 조회 67 20.04.23 21:56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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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23 21:56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 판례 : 관리비 부과 절차의 문제

  • 작성자 20.04.23 21:56

    입주자대표회의 판례 : 관리비 부과 절차의 문제

  • 작성자 20.04.23 21:56

    입주자대표회의 판례 : 관리비 부과 절차의 문제

  • 20.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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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05.01 23:14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립 미납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경우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

  • 작성자 20.05.01 23:14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립 미납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경우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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