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판례 : 관리비 부과 절차의 문제
2.관리비 부과 절차의 문제
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립 미납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경우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04)
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지만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37525 판결)
다. 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 할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7537 판결)
3. 관리비 부담의 당사자
4. 체납관리비 승계의 문제
가.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고용부부만이 아닌 실직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98 판결)
나.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474 판결)
다. 연체 관리비의 큭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81474 판결)
라.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한하여는 지급할 의가 없으나 이를 임의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제742조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4나9601판결)
5. 관리비 관련 연대관계
6.관리외 수입의 처리방법
7.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또는 단수 할 경우 발생할 법률적 문제.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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