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14년 | 2015년 |
1단계 | 1,200,000원 | 1,210,000원 |
2단계 | 1,500,000원 | 1,510,000원 |
3단계 | 2,000,000원 | 2,020,000원 |
4단계 | 2,500,000원 | 2,530,000원 |
5단계 | 3,000,000원 | 3,030,000원 |
6단계 | 4,000,000원 | 4,050,000원 |
7단계 | 5,000,000원 | 5,060,000원 |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14.12.31. 통계청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2014년 기준)
구분 | 기준보험료 | ||
연평균 직장보험료 구간 | 연평균 지역보험료 구간 | ||
1단계 (120만원) | 1분위 | 30,440원 이하 | 9,830원 이하 |
2단계 (150만원) | 2분위 | 30,440원 초과 – 37,990원 이하 | 9,830원 초과 - 15,800원 이하 |
3분위 | 37,990원 초과 – 45,640원 이하 | 15,800원 초과 - 24,050원 이하 | |
3단계 (200만원) | 4분위 | 45,640원 초과 - 55,700원 이하 | 24,050원 초과 - 36,700원 이하 |
5분위 | 55,700원 초과 – 67,410원 이하 | 36,700원 초과 - 54,430원 이하 | |
4단계 (250만원) | 6분위 | 67,410원 초과 – 82,850원 이하 | 54,430원 초과 - 77,960원 이하 |
7분위 | 82,85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 77,96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 |
5단계 (300만원) | 8분위 |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
6단계 (400만원) | 9분위 | 132,770원 초과 - 179,700원 이하 |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
7단계 (500만원) | 10분위 | 179,700원 초과 | 190,870원 초과 |
기간 | 1년(1.1∼12.31) |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공단소개 >지사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