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 의무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