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도관망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를 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1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에 대하여 관보 제19971호(2021.4.1.)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91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21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10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3.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3.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4.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5. 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상호 또는 명칭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교부: 10,000원 2. 자격증 재교부: 10,000원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