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도관망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 관리, 시설 점검ㆍ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수도관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준수사항,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ㆍ자격요건 및 직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를 완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제한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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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58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개량ㆍ교체"를 "세척ㆍ갱생ㆍ교체"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제52조제3항 단서 중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제65조의2 중 "별표 3의3과"를 "별표 3의4와"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제67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제6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