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통합환경관리 대상된다
국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입법예고
대기,지하수,토양오염 방지 절대적
시멘트업종도 2026년 이후에는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된다.
국회 노웅래의원(김주영ㆍ송옥주,신정훈ㆍ양기대ㆍ양이원영, 윤준병ㆍ이해식ㆍ최인호,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에 투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시민단체와 언론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멘트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파악한 노웅래의원실은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줄곧 시멘트와 관련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안 제6조제1항 후단).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의 통합허가 대상 편입 적정성 연구’ 용역사업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정 연구’를 엔솔파트너스에 의뢰하여 용역 수행중이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다.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2)에 의하면 온실가스 주요배출․흡수원 중 시멘트 생산의 CO2 배출은 8위, 1~4위는 에너지(연료), 5위는 산림(흡수원), 6~7위도 에너지(연료)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멘트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국내외 관리현황, 및 환경오염물질저감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시멘트 제조업(석회석 제조업 포함)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등 연구사업에서는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 현장조사,환경관리 운영기법 및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시설규모, 운영방법 및 설치년도 등을 고려한 기술조사,오염물질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한 기초모니터링 자료 분석(사업장 자체 운영자료, TMS, SEMS, WEMS 등),시멘트 제조업(석회석 제조업포함) 최적가용기법(BAT) 후보군 마련,오염물질 배출저감 적용기술 관련 환경관리 운영기법 조사,조사된 환경관리기법을 토대로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도출 적용 가능한 유망기법 조사등을 하게 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시멘트제조시설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대부분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으며,석회암지대라는 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뿐 아니라 토양환경 및 지하수오염에 대한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멘트제조사가 진정성 있게 환경산업으로 탄소중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여타의 산업보다 더 세심한 기술과 시설보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