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 실제 사례 (6)
관리외수익 중 예금 종류별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자수입은 예금/예치금의 귀속 주체에 따라 관리외수익 중 입주자기여수익이나 공동기여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나 하자소송승소예치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입주자기여수익으로 분류되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치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므로 해당 이자수입을 원금(예치금)에 가산하는 한편 예치금에 대응하는 충당금 등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 계좌나 잡수입 및 공용시설 운영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공동기여수익으로 분류됩니다. 공동기여수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수입은 원금(예금)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지만, 입주자기여수익의 이자수입과 달리 이자로 인해 증가되는 예금에 대응해 특정 충당금 등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된 세금(법인소득세 및 주민세)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한 이자만 이자수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은 나중에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될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해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선납법인세 등의 과목으로 계상합니다. 만약 입대의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한 이자만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표1> 예금종류에 따른 이자수입의 분류
<표2>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①,②: 장기수선예치금 계좌(A)를 만기에 해지해 장기수선예치금(B)계좌로 다시 예치할 경우, 예치금의 원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예치금과 연동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회계처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예치금(A)의 감소와 예치금(B)의 증가로만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③,④: 장기수선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총 150만원인 경우, 실제 수취해 재예치된 이자는 126만9,000원, 원천징수된 선납 소득세와 주민세는 23만1,000원(= 150만원×15.4%)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수령한 이자만 이자수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입대의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될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해 150만원을 모두 이자수입으로 처리합니다.
⑤: 만기에 실제 수취한 예치금의 이자로 인해 장기수선예치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응해 장충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
⑥: 원천징수된 선납법인세와 주민세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예치금 이자 23만1,000원은 법인세 신고 시에 환급될 것이므로 제예금에서 장충금으로 미리 대체하는 회계처리. 환급될 원천징수세액을 제예금에서 장기수선예치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이익잉여금 처분 시에나 다음 연도의 법인세 신고(또는 환급) 시점에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장기수선예치금의 이자수익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인식한 시점에 한다면, 장기수선예치금의 잔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 및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회계기간 내에 일치하게 됩니다.
⑦: 원천징수된 이자수입만큼 장기수선예치금이 증가됐으므로, 그에 대응해 장기수선충당금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
위의 회계처리에서 장기수선예치금의 이자수입과 이자전입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며, 장충금과 장충예치금의 증가액도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배진호 kslee@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