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는 왜 관련청구취지의 병합이아니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가요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각 청구취지가 다른 두개의 법원에 계속 되던중 후발적으로 병합되는거만 떠올라요…원시적으로 병합되는경우는 애초에 청구취지의 병합만이있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중 객관적병합은 단순병합만을 의미하나요?? 수업중 쌤께서 무효확인의소에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한것은 민사소송법상 병합 준용으로봐야하지만 관련청구소송병합으로도 볼수있다고 책에 필기가 되어있는데 선택적병합이나 예비적병합은 원래 민사소송법상 병합인건가요??
첫댓글1. 소송(청구)는 청구취지+청구원인입니다. 각각의 소송(청구)가 병합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병합되니까 청구취지도 "1. ~~~ 취소한다. 2. ~~~~ 지급하라." 등과 같이 되는 것이구요. // 2. 민사소송법상 객관적 병합은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그 중 예비적 병합입니다. 즉,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병합입니다(이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단순병합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꽤 있습니다.
첫댓글 1. 소송(청구)는 청구취지+청구원인입니다. 각각의 소송(청구)가 병합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병합되니까 청구취지도 "1. ~~~ 취소한다. 2. ~~~~ 지급하라." 등과 같이 되는 것이구요. // 2. 민사소송법상 객관적 병합은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그 중 예비적 병합입니다. 즉,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병합입니다(이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단순병합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