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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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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마매매 추천 0 조회 89 21.12.30 18: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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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31 12:43

    첫댓글 1. 소송(청구)는 청구취지+청구원인입니다. 각각의 소송(청구)가 병합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병합되니까 청구취지도 "1. ~~~ 취소한다. 2. ~~~~ 지급하라." 등과 같이 되는 것이구요. // 2. 민사소송법상 객관적 병합은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그 중 예비적 병합입니다. 즉,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병합입니다(이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단순병합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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