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9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완화 등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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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오는 1월 3일(월)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 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외환제도 전면개편 준비를 위한 ‘민관합동 TF’* 운영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건의 과제중에,
* 「외환제도 개편 TF」: 기획재정부 주재, 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금투協·보험協·핀테크協 등 관련업계 및 민간전문가 참여(9월~)
ㅇ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해왔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내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그간 해외직접투자자 및 은행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외직접투자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➊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완화(누적투자금 200만불 → 300만불 초과한 자)
ㅇ(현행) 해외직접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는 투자 개시 後 청산 前까지 투자대상(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 한다.(§9-9 ①)
-(문제점)그런데 영세 투자자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 상에서도 유사자료*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ㅇ (개정)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앞으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대상을 누적투자금이 300만불 초과한 자(現 200만불)로 완화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 경우, 누적투자금 300만불 이하 소액투자자 총 869개社(전체투자자 대비 15.6%, ‘20년 기준)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의무 유예
ㅇ (현행) 그간 투자자는 현지법인의 휴·폐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가 유예되었다.(§9-9① 단서)
- (문제점) 그러나, 현지법인의 휴·폐업 외에도 현지 재난·재해 등으로 투자자가 불가피하게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바,
ㅇ(개정)앞으로는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투자자의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유예 사유를 확대하여 인정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서 제출 곤란한 투자자가 법령위반자가 되는 경우를 폭넓게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해외직접투자자의 현지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삭제
ㅇ (현행) 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시,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정 §9-9⑥)
- (문제점) 이에 대해,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거나(예: 10~20%) 현지법상 감사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가 현지법인에 감사받도록 요구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ㅇ(개정) 위 지적을 반영하여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 (기대효과) 투자자의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부담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의 보고서 징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외에도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지사의 사후보고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➍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3년) 연장 허용
ㅇ (현행) 현재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취득, 현지정착 목적으로 해외이주비를 송금하는 경우, 거래은행 지정* 後 3년내에 송금하도록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두고 있으나,
* 개인별 송·수금액의 원활환 파악·관리를 위해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은행을통해서만 송·수금하도록 하는 외환제도상 규제 → 유학경비, 해외투자비 등 적용
- (문제점)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ㅇ (개정)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를 통해, 이주절차가 지연되는 해외이주예정자의 정상적인 이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➎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보고 기한 삭제
ㅇ (현행)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관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未보고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9-24①)
- (문제점) 이에 대해 외환유출입 발생 등 시급한 모니터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을 두어 기업의 법령위반·제재 위험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ㅇ (개정)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 보고기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를 통해, 외환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기업의 보고의무간 합리적인 조화와 해외진출 기업의 불필요한 법규 위반 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외환제도 개편 TF」를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규모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법령 체계의 전면개편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現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별 업무범위·책임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업권별 업무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 일반 국민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내용 개선 및 법령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