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별로 월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등급별로 하루에 제공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월간 한도액은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을 참조하시거나 또는 밑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급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은 하루에 4시간까지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3등급과 4등급은 하루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치매등급인 5등급은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방문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에 4번은 최대 8시간까지 연속하여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등급별 한도액을 서비스 가능 시간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한 달에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가능일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여 보면,
1) 하루에 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1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27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2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24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 하루에 3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3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26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4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24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치매등급인 5등급 어르신은 하루에 3시간 서비스 제공하면, 한 달에 21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사용하는 시간이 30분 단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0분 이상에 22,310원, 120분 이상에 37,780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180분 이상에 47,460원, 240분 이상에 55,490원을 사용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사용시간은 야간이나 심야 또는 휴일에 이용하시면 20~30% 가산이 되어 계산합니다.
<가산금 적용 기준>
o 평일(월~토요일까지) 기본 금액 적용(가산 없음) : 06시 이후 18시 이전
o 평일 야간 가산(20% 할증) : 18시 이후 22시 이전
o 평일 심야 가산(30% 할증) : 22시 이후 06시 이전
o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가산(30% 할증) : 0~24시
단, 상기 가산은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최대가 30% 할증임)
방문요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www.adulddalservice.com/37 에 접속하셔서, 자주 묻는 질문 11번 '방문요양서비스 핵심정리'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싸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웹사이트 : http://www.adulddalservice.com HP : 010-3382-1566
9. 전국 등급판정 인원 현황은 다음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