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관련
1. 기계설비 감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신청서 상의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누가 되는지? |
ㅇ 기계설비 감리가 배치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계설비 감리의 역할*을 수행
*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안전확인서 등 서류 작성
2. 지자체(시·군·구)가 아닌 시·도, LH, 교육부 등 타 기관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착공 전 확인도 해당 기관에 신청하는지? |
ㅇ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청이 다르더라도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 확인 등은 관할 시·군·구로 해야 함(기계설비법 제15조)
- 다만,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개별법에 인·허가 의제가 있는 경우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가능
*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착공 전 확인 등을 완료한 것으로 봄
□ 유지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1. ’20.4월부터 계속 근무하였다가, ’21.1월 퇴직 후 동일 근무지에 ’21.2.10 재입사한 경우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
ㅇ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1.2.2)당시 동일 근무지에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됨
-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으로 책임(특∼초급)및 보조모두 대체 가능
2. 책임관리자는 직접 고용하고, 보조관리자는 위탁해도 되는지? |
ㅇ 유지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이 경우 타 건축물에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해야 함
3.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한지? |
ㅇ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이에 따르도록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전기,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
□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산정 관련
※ 경력신고 수탁기관(기계설비건설협회)의 업무처리지침 및 FAQ 참고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관련
ㅇ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기술인력이건설업 등 타 업종에 이미 등록된 경우는 제외
* 특급 유지관리자 1명(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한정)및 고급 유지관리자 1명, 중급 유지관리자 2명
□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관련
1.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거나, 주상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선임 기준은? |
ㅇ ①동일 또는 연접한*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②관리주체가같은 경우이를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유지관리자를 선임(시행규칙 별표 1 비고)
* 두 대지 사이에 도로가 포함되어 대지경계선이 연접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대지에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 연면적 및 세대수를 별도로 합산한 뒤, 이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만 선임
* (예시)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관리주체가 같은 건축물이 다음과 같은 경우: 1) 8,000m2+ 8,000m2: 연면적 합산 16,000m2로, 중급선임
2) 299세대 + 299세대 : 세대수 합산 598세대로, 초급 선임
3) 8,000m2 + 299세대 : 연면적(미선임), 세대수(미선임)에 따라 미선임
4) 25,000m2 + 700세대 : 연면적(중급), 세대수(초급)에 따라 중급만 선임
(다만, 상가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중급과 초급을 각각 선임)
2.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형 군 관사 등은 세대 수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지? |
ㅇ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세대 수 기준으로 선임하고, ‘교육시설’·‘군사시설’ 등인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선임
3. 주상복합의 상가 주차장, 입주민 체육시설 등의 면적 계산은? |
ㅇ공동주택 전용시설인 경우 연면적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상가 전용시설인 경우 상가부 연면적에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
* 공동주택(500세대)+주차장 3만m2+커뮤니티 시설 5천m2인 경우 연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수 기준으로 초급 유지관리자 선임
* 상가부 1.5만m2+주차장 1.5만m2경우 3만m2으로 계산하여 고급+보조 선임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리주체의 범위 |
ㅇ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①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②기계설비의 ③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 ①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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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2이상(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상가, 공공시설 중 별도 고시(’21.下)되는 건축물등 |
| ③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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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
| (주요 Q&A) 관리주체의 범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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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A. 소유자 중 대표자가 관리주체가 되거나, 의무를 분담할 수 있음 |
Q. 대표자가 같은 별개의 법인이 각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A. 별개의 법인이 각각 관리주체가 됨 |
Q.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A.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 또는 위탁한 자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
Q.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A.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
Q.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A.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관리주체의 의무를 부담 |
Q.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아니나, 기계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A.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므로,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
5.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ㅇ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소유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6.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 1종류밖에 없는 건축물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ㅇ 설치된 기계설비의 대수와 관계없이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다만, 기계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선임 의무가 없으며, 이에대한 확인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검증
7. 도로를 사이에 둔 건축물이 구름다리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ㅇ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있는 경우에만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지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함
8. 오피스텔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지? |
ㅇ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연면적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중 공동주택 부분에 한함
9.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창고인 경우, 해당 면적을 제외하는지? |
①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 선임 대상 아님
②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 또는 창고시설인 면적을 제외
③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 창고 면적을 제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