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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뒤에서 자전거에 와서 그냥 부딪혔는데요
뽀통이 추천 0 조회 2,810 19.02.21 13:1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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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1 13:13

    첫댓글 보험처리.
    얼른 합의해주지 말고 진단서 끊고 완치될 때까지 계속 병원 다니세요.

  • 작성자 19.02.21 13:15

    개인이 보험가입되어 있나요?

  • 19.02.21 13:20

    @뽀통이 아. 차가 아니라 자전거라;;

    상대방이 일상배상보험 있다면 되겠네요.;

  • 19.02.21 13:13

    치료잘하시고 병원비청구하심될듯요~

  • 19.02.21 13:31

    자전거와 사람이 부딛혔을경우에는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 진술서 잘 작성 하시고
    치료받을거 다 받으ㅔ요

  • 19.02.21 13:58

    병원에 오셨으면 경위에 대해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진단서를 발부 받으세요.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고요.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이 다른날에 가해자 불러 진술 별도로 받을 겁니다.
    우선 님께서 진술 마치면 경찰이 합의 의사 물어 볼겁니다. 이떄 님 생각 말씀하시면 되요. 합의 의사 있다고 하시면 이후 가해자 진술 받을떄 가해자에게도 합의 의사 물어 보고요. 하겠다고 하면 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해 줄겁니다. 이후 합의 하시면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검토합니다. 이때 또 검사가 합의를 중재할 겁니다. 합의는 이때 하셔도 되요.

  • 19.02.21 14:03

    검사가 중재한 합의도 안되면 사건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님 진단서가 4주 이하라면 약식 기소로 해서 검사 재량으로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어요. 부상이 크다면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재판관이 합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안되면 판결 내릴거구요. 여기까지가 형사재판!!!. 여기까지 왔다면 님 병원비 등 피해액은 별도로 민사 재판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낭비가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다들 하는 편입니다.

  • 19.02.21 14:29

    @날이날이지만 우와~ 자세한 답변 지나가다 읽고 캡쳐합니다^^

  • 19.02.21 15:40

    정성 댓글에 제가 다 감사하네요.
    저도 잘 참고할게용~^-^♡♡

  • 19.02.21 14:00

    더더욱 인도에서 그랬다면 자전거는...쪽박입니다ㅜ

  • 19.02.21 15:39

    토닥토닥 놀라셨겠어요ㅠ
    적반하장이라니 권리 잘 행사하시고 몸 마음 잘 추스리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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