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文化財) 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소산(所産).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고분·성지·궁지·요지(窯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구가옥(舊家屋)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