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하면 공동도급공사인경우 노무비 전용계좌를 대표사 구성사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데 지금까지 노무비 신고 및 지급은 대표사에서 하고 추후 구성사에는 원가안분하는 방식이었는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실시되면 대표사 구성사가 지분만큼 별도의 노임을 전용계좌로 수령하여 1명의 인부에게 지분대로 각자 입금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복잡하네요. 혹시 이런방식으로 노임지급해보신분 처리절차및 노하우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정말 무슨법을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건지 투명하고 공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의지는좋으나 이로인해 늘어나는 건설사의 업무관리비는 도대체 생각들이나 하는건지........
1. 먼저 원수급사와 발주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 원수급사,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지급통장을 개설합니다.(발주에 통장사본제출)
3. 노무비는 월단위로 청구합니다
4.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및 당월노무비 청구내역을 원수급자에게 제출합니다
5. 원수급자는 원수급자 당월 노무비지급내역과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그리고 하수급인 내역을 취합하여 발주에 보고합니다
6. 발주는 검토후 원수급인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입금합니다
7. 하수급인은 개인별 근로자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해 줍니다.
대략적인 노무비청구와 지급방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