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질문입력]
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이 잘 알려줘서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를 잘 맞쳤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 현장으로 사업장관리번호915-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회보험EDI에서 새로 즉 따로 회원가입하고 부여받은 현장사업장관리번호
기입하고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장명칭은 공사명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일용직 20일이상 근무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첫댓글 일용직 20일이상 근무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