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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당진입니다’ 회칙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당진입니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취지)
우리 카페는 당진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당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당진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애와 무관한 친목활동은 본 회의 취지가 아님을 밝힌다
(카페회원간의 친목상의 교류는 인정하나 연애나 우정 영리모임등은 취지와 무관하다)
제 3 조 (위치)
우리 카페는 Danm Cafe 내(內)에 두며
카페의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dangjin 이다
제 4 조 ( 활동)
우리 카페는 제 2 조의 취지를 갖고 다음과 같은 활동등을 한다.
① 당진입니다의 회원으로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정기모임(정모), 임시모임등과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활용해 적극 활동한다.
② 회원은 카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며 건전한 모임을 유지하는데 모범을 보인다.
③ 회원은 회의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필요시 의결사항에 대해
수행한다.
제 5 조 (자료)
①우리 카페에 게시된 자료는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②불법자료게재 및 건전한 자료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게재한 회원 및 사용한 회원이 책임을 진다. .
③운영진은 불법자료(스팸,저작권자료등)라고 판단될 시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제 2 장 [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의무)
① 우리카페는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름과 성별,실제나이를 밝히고 카페내에서는 예절을 갖춘 글을 게시하며, 회원 서로를 배려하여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카페활동시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②스스로 선택하여 회원이 되신 만큼 관심과 성의를 갖고 카페에서 활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카페의 회칙 및 관례 등을 준수한다.
③ 총회 및 정기모임 불참시 회원은 당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회 및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1) 본인의 아이디로서 회원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모두공개”로 해야 한다
2) 당진거주자와 당진에 연고지가 있는자 및 당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자격이 있다
3) 회원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닉네임을 쓰지 못하며 닉넴옆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시 정회원은 소중한분이상으로 한다.
①주인장(회장): 카페의 최종 승인자이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 임기로 하며 전 회장으로부터 카페 양도의 받아 직위를 수행한다.
② 운영자는 주인장의 업무를 도와 운영에 관하여 전문분야 별로 둔다.
제8장 운영진 구성 참고한다.
③특별회원: 정회원 승급후에 정기모임/비정기모임중 연 8회이상 참석한 자로 하며 승급은 회원관리 운영자가 심사 후 처리한다.
특별회원은 운영에 참여 및 임원선출 및 카페운영사항에 대한 의사개진권을 가지며 게시판 및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운영 회의는 제외한다..
④우수회원(귀중한분): 정기 모임/비정기모임 5회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본인실명을 기입한자이며 준회원 가입기준일로 1개월 이상이 된자
⑤ 정회원(소중한분) 자격 : 카페가입 후 카페 회칙에 따라 닉넴옆에 실명을 표기하고 회원정보는 모두 공개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준회원 : 가입 후 갖는 등급으로 다른 게시판을 볼 수 없으며 가입인사 및 등업요청 게시판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제 9 조 ( 가입 승인 및 거부 )
회원 허가 : 특별회원은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회원 자격을 준다.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으며 승인거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가입 신청할 당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카페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카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게시하거나 카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제 10 조 ( 탈퇴,자격정지, 강등,제명 )
회원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탈퇴:본인의 자의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이 1년동안 제한된다.
㉡강제탈퇴:준회원중 가입일이후 1년이상 한번도 방문치 않은자는 카페에 애정이없는것으로 인정 강제탈퇴할수있다
㉢ 강등 :가입시 개인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활동에 소홀한 자는 강등 될 수 있다.
㉣ 제명 : 회칙 또는 제반 결의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자로 본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자로서 운영진으로부터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자로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회원을 상대로 작업(?)을 거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명된자는 재 가입이 영구히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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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운영진]
제 11 조 (운영진의 구성)
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한다. 운영진은 주인장(회장)과 운영자로 구성하며 운영자는 마스터 운영자를 포함하여 세분화한다.
카페 운영에 관한 결정 사항은 총회 또는 운영진회의를 두어서 토론 또는 의결로서 처리하며 주인장의 결정에 의해 온라인 투표(특별회원이상)등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①카페 지기 : 주인장(회장)이라 칭하며 1명
②이끄는 분 : 운영자라 칭하며 그 주인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에 따라 3명~8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마스터운영자,고문,총무,회계,행사,회원관리, 홈페이지관리,게시판관리 담당으로 분류하나 카페운영의 변화가 있을시 마스터운영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진의 업무)
모든 운영자는 맡은 바 카페 사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① 카페지기(주인장 또는 회장)는 본 카페를 대표하며 총회의 필요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총회 : 특별 회원이상 참석하며 카페의 해산, 회칙 개정,(단 첫 회칙제정은 운영진회의서 주관) 임원선출시 의결 기구
②운영자는 주인장이 위임한 업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마스터운영자(이하 마스터)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권한을 회장로부터 위임받을 시 주인장을 대리한다.
㉡ 마스터운영자는 운영자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자를 소집할 수 있다
있다 운영진회의에서 표결로 붙여진 사항은 운영위원 2/3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결 처리 한다.
㉢ 마스터 운영자는 한 해 1월초에 카페 활동에 대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카페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책임이 있다.
㉣ 회계운영자: 정모시 회비와 또는 기타 공식적 모임에 회비를 징수하고 정모에 관한 비용을 관리(징수 및 회비운용내역 공지)한다.
모든 운영자는 반드시 회계운영자의 통제를 받아 엄격히 회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부정사용시 자격 박탈한다.
㉤ 회원관리 운영자 : 특히 온라인상의 회원관리(등급.생일관리)를 한다.
회원 생일은 매월 생일자를 파악하며 비용은 회계책임자와 협의 처리한다.
회원의 등급관리는 회칙에 따라 매월 정모 후 주기적으로 관리 한다.
회원의 의무(정보공개의무위반,불법자료게시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한다.
회원의 정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 행사 사전 홍보와 신입회원 인사 메시지 등을 관리 한다.
㉥카페홈페이지 운영자 : 카페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홈페이지 변경시 사전
마스터에게 통보한다.
㉦ 카페게시판 운영자 : 당진 소식게시판, 등업게시판,생일자 게시판 등 정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게시판에 대해서 내용물의 게시 삭제등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게시판은 운영자간 분담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전문게시판 운영자를 둘 수 있다
㉧.공통:
1).모든 운영자는 업무에 관하여 운영자회의를 마스터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마스터는 운영자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2) 운영자 회의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월 첫째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시 마스터의 권한으로 연기할 수 있다
제 13 조 (운영진의 임기와 선출 및 자격 박탈)
① 총회: 총회는 특별회원이상(의사발언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운영진의 선출: 총회에서 특별회원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다. 다만 총회성립이 힘들다고 판단시 또는 운영진 후보가 없을 시 회장은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차기 운영자를 지명 선출 할 수 있다.
③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운영자 자격 상실:
1) 운영 회의 소집시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카페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자 자격이 상실된다
2) 맡은 바 업무를 태만 또는 직무유기하고 회칙을 위반하여 운영한 자는 운영자 자격이 상실된다
제 4 장 [ 모임 및 활동]
제 14 조 (모임)
① 정기모임은 월 1회-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원칙으로한다. 정모주관(일시 장소확정 및 공지) 은 각 운영자 별로 순서를 정하여 실시한다.
② 비정기 모임,즉시모임(벙개)는 정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벙개의 종류는 카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제 5 장 [ 회비 및 해산]
제 15 조 ( 경 비 )
① 우리 카페는 필요시 모임 비용은 모임 참석자에 한해서 균등하게 모아서 처리한다.
② 모임 비용은 1차 회식비에 한하여 남은금액을 카페통장에 입금후 카페운영비로 사용하며, 그 이후 비용은(2차이상) 개인별로 지불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벙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결산)
①회계운영자는 정기모임 후 카페 게시판에 활동내역 및 경비 지출을 공지한다. 단,벙개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비가 남을 시 카페 당진입니다의 통장에 적립하고 년말에 총회 또는 기타 행사비용으로 사용한다.
제 17 조 (해산)
우리 카페의 해산은 특별회원 이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 부칙]
제 1 조 (창립일)
우리 카페의 창립일은 카페 개설일인 1999.5.28로 한다.
제 2 조 (개정일)
우리 카페의 회칙은 2006년 9월 1일로 개정 공포 한다.(수렴후......)
제 3 조 (시행일)
우리 카페의 회칙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새운영진 구성....)
제 4 조 (기존 운영진)
우리 카페의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는 2007년부터 본 회칙을 적용한다.
현 운영진은 관례에 따라 유지 2006년 말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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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희 글 쓰느라 애 먹었것당
정민이형이 다 정리 한거에요..난 그냥 옮겨만 놓은것..^^*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
워 성희형 타자도 4손가락으로 치는데 수고 하셨습니당
정말 수고 했어~~ 까페에 회칙도 갗추다니~ 정말 대~단혀~~ 앞으로 더욱더 발전 하는 까페로 거듭나길.........
무섭다,, ㅡㅡㅋ
야~~~그렇구나~~ 잘알겠습니다....
아 중간정도 읽다가 포기 ㅡㅡ:
쥔님 당진이 아니라 활동 안껴 주실꺼에요..ㅜㅜ 당진과 멀진 않은데..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