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무역관련 발간 잡지(KOTRA)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저희 회사의 광고를 의뢰 하였습니다.
광고 문안은 저희가 직접 작성하여 컴퓨터 화일로 광고처에 보냈으며,
유선상의 통화로는 저희가 보낸 원안대로 광고가 나가니 걱정 말라는 답
변을 듣고 잡지의 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발간된 잡지를 우편으로 받고 확인을 해보니,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인 광고의 문안이 사전에 통보없이 임의로 수정
되어 있었으며,
특히 광고의 타이틀 문구는 저희의 의도와는 다른 문구로 수정되어져
저희는 기대했던 광고 효과를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서호준, 02-3460-7291)와 통화를 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