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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の揭示板 법조문은 왜 이렇게 비문이 많죠?
graiai 추천 0 조회 530 13.10.11 21:3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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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11 22:55

    첫댓글 저는 일본어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본 법조문이 고어체 비슷하게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어도 고어와 현대어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데.. 법조문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법조문도 일반인이 보면 용어나 문체가 너무 어색하고 딱딱하지 않던가요?
    일본어도 조사가 중요한 언어인데.. 조사의 쓰임이 현대어와 다르다던가..
    그렇다면 난도가 확 올라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 작성자 13.10.13 13:33

    문장 길이 자체도 엄청 길더라구요. 'A와 B 그리고 C는 이렇게 한다'가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법조문 종류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이런 식으로 한없이 이어져서 도대체 주어와 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건 보통 피하는데 말이죠.

  • 13.10.18 22:37

    국회가 고객일 가능성이 높은 듯 한데, 저도 잠시 국회쪽에서 의뢰가 오는 일본 법률 번역을 담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심지어 몽골어도 법조문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비문(非文)으로 보이는 표현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조사도 있을 듯 한데, 해당 문제에 대해 간단히 답하는 건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로, 한자 문화권(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에서는 대략 19세기 무렵까지 주요 서류들을 자국어가 아닌, 한문으로(곧, 중국어) 기록했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의 한자의 역할을,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담당했습니다. 라틴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 13.10.18 22:46

    언어입니다만(바티칸 교회는 예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 대신 국가 공식 문서를 기록하기 위한 언어로 쓰였더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수백년, 수천년 동안 의미가 굳어져 있는 언어였던만큼, 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유리했던 듯 합니다. 물론, 어려운 언어를 배워 활용할 수 있을만큼의 지적 능력과 인내심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라틴어의 역할을 때로는 프랑스어가, 때로는 영어가 맡게 되었지만, 성문화된 법전과 같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 주요 문서는 이종 언어 사이의 번역과 번역이 거듭되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 13.10.18 22:52

    라틴어식, 혹은 한문식 관용 표현 및 전형적인 표현이 번역되어 나온 법전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본의 법조문은, 본래 있던 한문식 법조문 기록 행태에 더해, 라틴어를 원전으로 하는 고대 유럽 법전이 유럽의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나온 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첨삭한 것이니(아직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메이지 시대 이후로), 어찌 보면 온갖 복잡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독특한 문법 표현으로 가득하다고 봐야 될 듯 합니다. 문법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하는 법인만큼, 오늘날 우리가 비문이라 느껴도, 그 문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는 비문이 아니었을 듯도 합니다.
    법조문이라는 특성상, 한번 기록되면 토씨

  • 13.10.18 23:03

    하나를 고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기록물이기 때문에, 수십년 수백년 세월이 지나도 그 기록된 법조문의 문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다보니, 오늘날의 한국어로 말하고 쓰는 우리들에게는(2013년 현재에도 국회에서 상정하는 법안에는 일본 법조문을 번역해서 고스란히 본뜨고 있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문으로 비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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