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물동 가족여러분
매서운 추위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2012년에는 한방에서의 무면허물리치료행위로 물리치료사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더니 2013년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5 별표 2)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라. 연수기간의 축소(안 제11조의3 신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건강운동관리사, 특별연수 과정 등의 연수시간을 종전에 비해 축소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중략].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신설된 안 제9조 등입니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분 기가막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개정이유를 들어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신설항목을 교묘하게 삽입시켰습니다.
주요사항을 보시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와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이라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료인의 처방이 아닌 지도하에 운동치료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체육분야게 관한 학문 전공자들이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즉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법을 입법예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신인걸까요?
처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사 등등 이것저것 민간자격증 만들어 환자를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환자치료와 치료적 관리, 예방을 운동지도와 운동관리로 둔갑시켜 체육계에서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전물동 가족여러분
건강관리사요? 이런 말장난으로도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무시 될 수 있고,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가 치료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진단, 치료, 운동, 예방 인체의 모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이학적검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하고 교육하고 재발 및 예방을 위해 관리합니다.
또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정해놓았습니다. 헌데 관계부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계의 대혼란이 야기될 사항을 그것도 시행령으로 만들어 공고했다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넘어 국민 모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며 국민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를 사지로 내모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래게시판 56번글의 추천횟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글을 남겨주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즉각 철회 요구
http://www.mcst.go.kr/usr/minwon/ePeople/peoplePropose/publicSuggest.jsp
-아래게시판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퍼부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http://www.mcst.go.kr/usr/minwon/ePeople/civilApplication/faqCivil/faqList.jsp
-아래 글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마당-자유게시판 17738번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불법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사례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401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행령이 불법의료행위 조장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망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민원을 넣어주세요.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https://www.m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항의전화가 빗발쳐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홍필 사무관(☎ 02-3704-983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 차지은 차장 (☎ 02-970-9591)
민원은 담당자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함으로 민원접수와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선생님들께 퍼뜨려주세요.
다시 한번 물리치료사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졸속행정 타도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