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설물 |
이격거리 |
관 련 법 규 |
예 외 |
특별고압지중전선 |
1m |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156조 |
1m 이하인 경우 내화성 격벽 설치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 |
30cm |
전기통신설비 기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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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물 |
30cm |
도시가스 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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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고압 송전철탑 및 변전소와의 관계
6.3.1 초고압 송전철탑 및 변전소가 매설배관에 미치는 영향
1) 정전 유도
송전철탑과 근접하여 비접지 상태로 매설된 관로에 정전전압이 유도된다.
2) 전자 유도
송전철탑과 매설관이 병행하여 설치되는 경우 전자유도 전압이 매설관에 유도되어 매설배관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발생한다.
① 유도 전류에 의한 AC 전식
② 송전선의 단락, 지락사고 시 고전압이 유기
③ 고전압 유기에 의한 설비의 파손
3) 고압철탑과의 이격거리
송전철탑에서 지락 또는 뇌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탑각에 근접한 매설배관이 대지 전위차에 의하여 도장의 절연이 파괴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배관을 다음의 제한거리 이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압분류 |
금지구역 |
안전범위 |
대책 필요범위 |
비고 |
154 kV |
2m 이내 |
6m 초과 |
2m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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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kV |
10m 이내 |
50m 초과 |
10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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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대 책
1) 배관과 탑각이 안전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배관의 노선을 변경한다.
2) 노선의 변경이 불가 할 시는 배관과 탑각 사이에 철판으로 된 차폐막을 삽입하는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3) 방식 접지전극 (Grounding Cell 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