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소나 신고는 상대방의 고의입증이 중요합니다.
즉 감염상태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접촉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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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5월1일에 각종 성병검사를 했었고 검사 결과는 깨끗했었습니다. 그러던중 5월23일과 25일에 관계를 갖게 되었고 저는 콘돔 없으면 안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밝혔는데 남자분이 콘돔없이 마음대로 잠깐 넣었습니다. 남자분은 성병이 없다고 저한테 안심을 시켰으나 그 뒤로 곤지름이 발병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요ㅠ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고싶지 않고
고소장 제출해서 합의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