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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 혼배
결혼을 앞둔 자매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닥치는
고민이 신앙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쪽이 독실한 불교집안이라서
관면혼배도 원하지 않으면서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같이 절에 다녀야 한다고 막무가내 이야기할 때
나의 신앙을 지키자니 가정의 불화가 따를 것이고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려니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서로 사고가 다른 이성이 하나로 합해지고
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부부생활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 감으로써
점차 자신의 것을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정립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바라볼 때
부부는 서로 닮게되고 결국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잘 위하는 부부는
얼굴까지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넘쳐흐르는 가정을 바라보면 그 가정에서는
어떤 강요나 독선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그 가정에서는 항상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며
서로가 양보하고 인내하는 미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관면혼배를 제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종교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면혼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관면혼배를
자신이 개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서 오해를 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면혼배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나가도록 해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께서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이 취지를 상대에게 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결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매님들일 경우 흔히 이다음에 남자 쪽에서 이해를 해주면
그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실상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
오히려 자매님들일 경우에는 배우자를 잘 설득하여
관면혼배를 받도록 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주위 분들께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을 감화시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현세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로
인해 신앙생활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끼리의 혼인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는 신자가 아직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과 결혼할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 두 사항에 서명날인을 하면 혼인이 성사되는데 이를 관면혼배라 한다.
서약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는 약속과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이때 양쪽 모두의 증인이 필요하며 만일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외교인과 혼인때는 외교인조당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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