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 보유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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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효특허 7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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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
발명특허 |
실용신안특허 |
디자인특허 |
합계 |
국내 |
65595 |
287507 |
221235 |
574337 |
해외 |
139210 |
3953 |
38847 |
182010 |
합계 |
204805 |
291460 |
260082 |
756347 |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
특허출원수 |
유효특허수 |
특허유지비율 |
합계 |
102645 |
65595 |
63.9% |
개인 |
36986 |
19034 |
51.5% |
대학교 |
18639 |
12261 |
65.8% |
과학연구단위 |
13633 |
8031 |
58.9% |
광공업체 |
31155 |
25349 |
81.4% |
기관단체 |
2232 |
920 |
41.2% |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
출원수 |
유효특허수 |
8년이상 유지한 특허 |
||||
수량 |
순위 |
수량 |
순위 |
수량 |
순위 | ||
합계 |
102645 |
|
65595 |
|
7044 |
| |
베이징 |
17961 |
1 |
12220 |
1 |
1640 |
1 | |
톈진 |
3052 |
10 |
1871 |
10 |
122 |
15 | |
허베이 |
2417 |
13 |
1100 |
15 |
122 |
14 | |
산시 |
1909 |
17 |
944 |
17 |
98 |
19 | |
네이멍구 |
655 |
27 |
311 |
28 |
38 |
26 | |
랴오닝 |
5595 |
5 |
2861 |
6 |
371 |
3 | |
지린 |
2246 |
15 |
1215 |
14 |
99 |
17 | |
헤이룽장 |
2321 |
14 |
1246 |
13 |
137 |
11 | |
상하이 |
8413 |
3 |
6367 |
3 |
439 |
2 | |
쟝쑤 |
5894 |
4 |
3763 |
4 |
339 |
5 | |
저쟝 |
4601 |
7 |
3236 |
5 |
234 |
8 | |
안후이 |
1218 |
19 |
619 |
20 |
64 |
23 | |
푸젠 |
1202 |
20 |
712 |
19 |
77 |
20 | |
쟝시 |
851 |
22 |
380 |
25 |
38 |
27 | |
산둥 |
4967 |
6 |
2632 |
7 |
254 |
7 | |
허난 |
2143 |
16 |
1041 |
16 |
123 |
13 | |
후베이 |
3613 |
8 |
2004 |
8 |
172 |
9 | |
후난 |
2754 |
11 |
1485 |
11 |
154 |
10 | |
광둥 |
8428 |
2 |
6501 |
2 |
365 |
4 | |
광시 |
870 |
21 |
423 |
24 |
45 |
25 | |
충칭 |
773 |
25 |
516 |
22 |
32 |
28 | |
쓰촨 |
3584 |
9 |
1968 |
9 |
301 |
6 | |
구이저우 |
836 |
23 |
562 |
21 |
69 |
22 | |
윈난 |
1582 |
18 |
897 |
18 |
99 |
18 | |
시장 |
30 |
32 |
19 |
32 |
4 |
32 | |
샨시 |
2446 |
12 |
1449 |
12 |
125 |
12 | |
간수 |
813 |
24 |
374 |
26 |
73 |
21 | |
칭하이 |
165 |
31 |
70 |
31 |
9 |
31 | |
닝샤 |
301 |
29 |
159 |
29 |
15 |
30 | |
신쟝 |
644 |
28 |
319 |
27 |
54 |
24 | |
하이난 |
196 |
30 |
120 |
30 |
19 |
29 | |
홍콩 |
705 |
26 |
513 |
23 |
114 |
16 | |
마카오 |
4 |
33 |
3 |
33 |
0 |
33 |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코트라
□ 개요
○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년 1월 19일 자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중국 내 측량관리잠행방법’(外國 組織或個人來華測繪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총 22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형태, 측량금지 범위, 심사비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잠행방법’은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에 대해 합자(합작)와 일회성 측량활동을 구분해 해당조건을 명시하고 합작, 합작, 일회성 측량을 불문하고 중국 측 측량인원이 구체적인 측량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명시함.
□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 합자, 합작만 가능
○ ‘잠행방법’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측량활동을 할 경우 중국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법’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 내 관련부서나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래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측량활동을 할 수 없음.
○ ‘잠행방법’ 제8조는 합자(합작) 측량기업의 중국출자 측이 해당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합자(합작)기업은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측량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합자(합작) 측량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소재지 성(省)급 측량
행정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통지를
하달하고 초급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를 통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일회성 측량활동 시 합자, 합작기업 설립 불요
○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국무원 관련부서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하에 중국 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과정 중 일회성 측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기업 설립이
불요함.
○ 일회성 측량활동이 국무원관련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 부서를 거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한편, 일회성 측량활동이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급측량행정
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 통지를 하달
하고 신청건이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의 초급심사에 합격한 후 국무원측량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부서를 거쳐 최종 심사비준을 받게 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와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비준절차를 명시했으나 일회성측량활동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 각각 국무원이나 성급정부의 비준
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 ‘방법’ 제11조는 일회성 측량을 실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관련자격신
용 증명을 제출하고 측량활동 범위, 노선, 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측량에 사용할 측량기기, 소프트웨어, 설비리스트와 중국 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수요
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18조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일회성 측량활동비준서를 발급받거나 일회성
측량활동비준범위를 넘어서는 측량활동의 경우 비준문서가 취소돼 측량활동이 중지되며 3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코트라
첫댓글 오늘도 좋은 알곡과 같은 최신중국소식 감사드립니다..추운 경칩에 건강,,감기 조심하시고여..
좋은 정보 올려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