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가망지
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임지지역내에 있으면서 임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예측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성도시화
선진국의 경우는 도시의 경제기반이 확립된 후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의도시는 동시화후에 경제성장을 한다. 이와 같이 도시인구의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경우를 가성도시화란 한다.
가성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은 노동문제, 도시문제(슬럼화)등을 일으키며, 가성도시화율이 높을수로고 도시화율이 높다
가수요
어떤 특별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인상을 전망하고 시세차익을 위해 구매하는 것을 가수요라고 한다. 반면 실수요는 분명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는 수요이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압류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하
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조치를 각하라고 한다
감가상각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감가상각충당금
취득가격(원시가격)으로부터 감가한 재산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그 취득가액(원시가액)을 그냥 기재한데 대하여, 그 감가액을
차계하여 재산의 실제가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대측인 부채의 부에
그 감가액을 기록하는 금액계정항목의 하나이다. 자산평가에 관하여
직접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부에 고정자산의 감손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충당금의 문제가 없다. 재무제표규칙은
감가상각충당금의 일괄기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 습기,
기계 등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직접 당해 감가상각자산에서
빼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설정된 평가계정이다.
감가잔고법
부동산감정평가시, 원가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때에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 감가수정방법에는 관찰감가법과 내용연수에
의한 법이 있다. 이 내용연수 중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률로 하는 방
법을 감가잔고법(=정률법)이라고 하며, 주로 임대빌딩, 기계류 등에
많이 쓰인다.
감보율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공원이나 도로 등에 쓰일 사업비를 염출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로 감소시킨 토지를 환지로 종전의 토지권리자에게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 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감보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 이라 한다.
감보율은 사업시행마다 다르지만 공공사업 시에는 30% 내지 70% 로 한다.
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대나 가임(이하 임료라 함)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27조, 제628조 참조)
감정평가액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경매)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밥법이다.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하되, 합리적 또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처리계획의 수립
③ 대상물건의 확인
④ 자료수집 및 정리
⑤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⑥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 중 하나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게 된다.
갑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공권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 3항 참조) 집행기관
에는 집행관·집행법원·수소법원이 있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개발부담금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사업이
착수된 시점의 지가와 개발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그 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에서 0.5를 곱하여 산정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 = {완료시점의 지가 -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50%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이
익환수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조세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
제, 공시지가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1993.9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산정은 먼저 건교부장관이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련공무원(시·군·구 공무원, 국세청공무원등)이 감정평
가사의 자문을 받아 1인 3천필지 내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
여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가심의위원회의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이후 21일간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통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심의회 및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친뒤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된다.
개축
기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거하여 동일규모로 다시 건축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을 말한다
거점개발
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지역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점이나 도시를 찾아 집중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등기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져 있다.
1동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15조 참조)
건물잔여법
순수익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부지에 귀속하는 부분이 파악되는 때에 그 순수익에서 부지
귀속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그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건물잔여법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B = A - p × r
B : 건물의 순이익 A : 건물과 부지의 순수익
p : 부지(토지)의 가격 r : 토지의 환원이율
건부감가
토지상의 건물 등이 토지의 최유효사용을 저해하는 경우 그런
저해가 없는 경우보다 부지의 유용성이 저하되게 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제약분을 가격에서 감가할 때 나타나는 감가를 말한다.
갱지와 건부감가의 판단기준은 부지에 적합한 건물이 서 있는가,
서 있는 건물이 그 부지에 최유효이용이 되고 있는가, 또 건물을
철수하여 갱지화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를 검토하여 건부감가액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좀더 쉽게 말하면 어느 부지에 건물이
서 있고 부지의 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부지에 부적합
하여 철거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면 아무런 건물이 서 있지 않은 갱지
가격보다 낮아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갱지가격에 비해서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한 감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때에는
철거비용과 건물폐재가액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
건부증가
토지상에 건물 등이 있음으로 인해 부지의 유용성이 증가되는 경우
이다. 예컨대 어느 지역이 건축제한구역으로 추가 결정되었을 때
이 결정이전에 건축된 기준 건부지의 건물은 그대로 인정되어
철거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존 건부지의 지가는 나지의 가격보다
높게 되는 경우이다.
건부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 즉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택지를 말함.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당해부분의 높이가 지표면상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사용승인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군
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실
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으
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
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
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
인하는 것. 가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
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을 할수 있는 선을 말하는데 건축법은 4m의 도로폭을 확보하고 가각전제를 위해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과되는 도로의 너비가 2M인 골목길이라면 골목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띄워 건축을 해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떨어진다면 나중엔 4M의 도로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건축할 대지에서 1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하고 나머지 만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담장이나 건축물등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지하는 제외단다.그리고 도로면에서 높이 4.5m이하에서는 출입구와 창문의 개폐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수 없다
건축설비
우편물 수취함,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피뢰침, 굴뚝, 승강기, 정화조 ,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냉난방, 소화, 배연, 국기 게양대
건폐율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건폐율은 용도별,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 방화지구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때나 가로 모퉁이의 대지로서 도로접면상태가 조건을 만족할때는 건폐율을 완화하고 시장군수가 과밀화방지를 위해서는 건폐율을 강화 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인신청을 할 때 계약서 원본 외에 사본 2통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경락
법원경매에 있어 최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집행기관이 하는
의사표시,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경우는 최고의 경매신청자
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그 가액을 크게 알리고 그보
다 더 고가의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락인을 결정한다. 부동산
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 여부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경락기일을 열
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결정한다.
경락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 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
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대
금완납시이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락허가 결정시이다
경매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최고가 신청
인에게 승낙하여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
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경매
(공매)라 하고, 개인사이에 행할 경우를 사경매라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
의경매)를 가리킨다.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경매예납금
경매예납금이란 경매절차 중에 소요될 신물공고료, 집행관의 현황 조사료,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인의 감정수수료, 경매수수료 및 유찰수수료 등으로서 경매신청시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
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
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계약불이행의 항변
쌍무계약의 거래당사자 한쪽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다른 한쪽의 당사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것은 영구적
인 성질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을 정지시키고 자
기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성질을 갖는다.
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
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
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고정자산
기업 스스로 장기에 걸쳐 반복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대
차대조표에서 기산(계산을 시작함)하여 1년 이내에는 유동화되지 않
는 자산을 말한다. 단기간 내에 현금화하는 유동자산에 대립되는 개
념으로서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및 투자로 나눈
다.
공동구
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을 공동
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하
나의 관에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두는 방식인데, 이들 매설대상에
는 전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수도시설 등이 있다. 이로써 도
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 원활한 교통소통 등의 효과가 있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
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공동압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행하는 압
류를 말한다. 이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입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신고할수 잇다. 이때에는 집행관의 공동 입찰허가를 입찰기일에 미리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매수인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나 만약 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등한 비유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된다. 공동입찰은 그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이나 공동채권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민법 제368조 참조) 이것은 다음 순위에 있는 저당권자
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
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
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
리를 표시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공동담보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때에는 단순히 공
동담보목록에 기재한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하면 된
다. 즉,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
로 본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초과 4층 이하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 4층 이하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다.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산괸리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한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되며 자산관리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한다.
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
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
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공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시송달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
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하는 데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 89년 7월부터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전국의
땅값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45만 필지에 해당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의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된다.
공실율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室數)에 대한 공실
(空室)의 비율을 말한다. 공실은 빌딩 등의 가동 당초의 것 또는 중
도해약에 의한 것이 있고 빌딩 등의 수급동향에 크게 지배되는 것인
데, 공실율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임대빌딩 등의 경우
그의 공실율이 높으면 빌딩채산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적산임료
및 수익임료를 구할 경우 필요제경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공업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중의 한로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부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용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항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
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증인
당사자 기타 관계인위의 위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
공한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
공항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공항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구를 확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
한다
과세표준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
의 수치를 말하는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액, 지세에 있어서는 땅
값따위를 말한다.
관망지역권·조망지역권
A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B지(승역지)의 이용방법을 제한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한다. 예컨대, A지의 관망을 위하
여 B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든가 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심지않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구상권(求償權)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出財로써 변제하여 면책을 하였을 경우에,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예산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주공이 10%를 각각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건설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10년 임대와 20년 임대가 있는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고, 20년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 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고 2종 국민주택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이다.
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맞도록 이용, 관리하기 위
한 계획을 말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권리관계
사람간에 있어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로, 예컨대 갑
을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
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 있다. 즉, 이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계약이다.
권리설정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
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
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
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으로, 권리주체에서 보면 권리의 취
득·변경·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
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요건이라 한다.
권리의 이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자체로 갑에서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으로서, 종주인 을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및 승계취득이 된다.
계약, 그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어난다.
근로복지주택
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이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이다. 연리 1,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근린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m²미만인 것
②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용탕. 세탁소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사원. 안마시술소
⑤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기타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m²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m²미만 인것
⑦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이 제조장 및 방아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m²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것
⑧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으로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백m²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 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甲이 乙의 표시를 믿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乙은 후에 이르러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며, 거래 안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기각
기각은 신청내용이 없다고 인정될때 법원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기준시가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매년 국세청이
7월초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조정해
발표한다.이는 현실적으로 일일히 주택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할수 있다.
기판력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판결이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
나대지
지상에 건물, 구축물이 없는 대지
나지
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서 언제라도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이 가능하여 시장성이 높고, 택지 기본적 형태
낙찰
낙찰이란 공사도급ㆍ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 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 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 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 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 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낙찰기일
입찰기일에 제3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때 법원이 낙찰자에 대한 낙찰을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소, 낙찰기일은 통상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다.
납세담보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
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
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강점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
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납부할 수 있다.
내력벽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
내부수익률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
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된다
내용년수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 또는 내용기간이라 한다. 내용년수에는 구조적, 물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건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노선가
각종 가로의 교통상태와 가로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보편적 효용을 기초로 하여 각종 가로에 표준적 등급을 붙이고 그 등급에 따라 각종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노선가 결정방식으로는 몇 사람에 의하여 달관적으로 정하는 달관방식, 토지가격의 요소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고 그 합계액으로 나타내는 채점방식, 몇 개의 토지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수식으로 도출해내는 계산방식이 있다. 또 노선가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가변동에는 그때마다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노선가지수라고 함.
녹지지역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갤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짖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농림지역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함. 낙동지대, 초지법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의한 초
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도 농림지역에 포함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받은 전 ㆍ답 ㆍ임야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농지를 경락맏은 최고가 입찰자는 경락허가기일까지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거주이동, 일정기간 거주, 통작거리(경작가능거리 8km)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통작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잘해주지 않는다. 농지를 경락받고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향이 많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 실, 출입구를 갖추고 연면적은 660m²이하, 4층 이하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각 가구별 구분소유와 분양이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물안에서 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주택은 4층이하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이하인 2세대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구분소유/분양이 가능하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각 주거 구획별로 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 일부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연면적 330m²이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능하다.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참조) 이 담보가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①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
하지 않고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
으로는 구별이 힘들다.
②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따라서 이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담보물권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데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3가지가
있다.
그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
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대가변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위의 지상권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매수대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자기에 대한 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이로써 대금채무를 지급한 것이 되어 저당채무는 그만큼
감소된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대물변제
채문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이와 다른다. 현실급부를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안는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은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대수선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을 말하는데 내력벽은 벽면적 30㎡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의 변경을 대수선으로 간주한다.
대위변제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지
지적법상의 필지
대지권의 변경등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해 변동이 있을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그러한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 있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명의등기인은 1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186조 3항 참조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대지안에 도로와의 관계에 의해 건축선이 지정되있으면 도로에서 건축선까지의 부분은 제외하여 대지면적이라고 한다. 이때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등기 등에서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항력
대항력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후순의 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으며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살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도 있다.
대항요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
도시개발예정구역
건교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과대화·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과대·과밀화된
도시의 가까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곳을 도시화시킴으로써
모도시의 기능 일부를 분산시키고자 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산업·
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다음계획을 말한다.
①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
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
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
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
설비·열공급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정비·계량에 관한 계획
③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법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도시계획법 제1조)이다.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
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된다
등기신청권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으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되며,
또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도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다르다.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도 한다.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증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 및 그 밖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기재
하고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다음 등기에 있어서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상으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매매·담보등이 행해
지는 일이 많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등록세시가표준액
등록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리노베이션
리폼이나 리모델링등과 비슷한 용어이나 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데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말한다.
신축에 비해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리노세이션 종류로는 건축물의 외관만 수선하는 방법, 건축물의 내·외부를 고치는 방법, 증·개축을 통해 건물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방법등이 있다.
릿츠(REITs)
릿츠란 증권에서의 뮤추얼 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그 돈(투자금액)으로 부동산에서의 수익사업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다시 주식을 산 사람에게 배당해 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업체들이 신탁형태의 간접투자상품을 내 놓고 있는데 릿츠와 유사하다. 그러나 릿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부 허가를 받은 신탁회사만이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 릿츠는 법제화 추진단계에 있다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매립지
매립하여 생긴 택지, 즉 바다나 호수의 연안부분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 작은 논이나 늪지 등에 토괴 등을 운반하여 택지화한 것도
매립지이다
매수청구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불허가처분을 행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그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토지
명도
명도는 법원경매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주거인을 퇴거키시고그 안의 동산을 철거한뒤에 인도하는 것이다.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모기지 제도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주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 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 내지 일체의 우선변제특권을 가리키며, 채권자는 담보물상의 이권을 채무불이행시에 행사함으로써 자기채권을 충족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몰수
일정한 재물을 당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 책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과실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의 사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무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자로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있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상술한 삼자로 정형화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내지는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을 붙인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무허가건축물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무형고정자산
구체적인 물질적 재산은 아니지만 회사 경영에 유용한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지하권, 광업권과 같은
법률상의 권리로 상호와 같이 사실상 가치가 있는 권리, 전화가입권,
철도지선전용권 등의 전용권이 포함된다."
무효
사법상 법률행위가 그 효력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그것이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엣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되는 취소와 다르다.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
묵시적의사표시
의사의 표시로서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한 것을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반면에 묵시적 의사표시란 문자나 언어로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법률행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물가지수
일반적인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시기의 물가의 변동을 그 기준에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통계숫자를 말한다.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등을 물권이라
한다. 즉,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물권법(실질적 의미)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물권이라 일컫는다.
한편 물권의 본질은 사람(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 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하는 것이므로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또한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한 상대권이다.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지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분류된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과 담보물권으로 구분되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물권법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한 법의 전체를 물권법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며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점에서
채권법과 대조를 이룬다. 재산법의 영역으로 물권에 관한 법의 전체,
물권법정주의가 행하여지며 강제규정이 많다.
부동산등기법, 각종의 재단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의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영역에서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개입,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
하는 재산관계를 규율 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물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물권법이라고 할 때에는 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킨다. 이 물권편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
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 18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민법 그 밖의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주의이다. 그 결과 물권법에 있어서는 채권법과 같이 게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권의 상실
물건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상실은 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여
버리는 것이고, 상대적 상실은 어떠한 권리가 다른 주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경우, 즉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물권의 양도라고 한다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지구로 제 1, 2, 3, 4, 5종 미관지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건축행위의 제한을 두고 있다.
민법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시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하며(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으로는
민법전[1958년2월 22일 법률 제471호]을 말한다.
19세기초두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법원에 시비를 가려 줄 것을 호소
하였을 때 사법상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을 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기금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중 전용면적 85m²(25.7평)를 초과하는 주택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구획(벽, 기둥)이 없는 경우는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제외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발코니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일반건축물은 발코니의 3벽면면적의 1/2이상이 난간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는 산입을 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난간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긴 외벽쪽에서 1.5m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면적(속칭 서비스 면적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단 건축물의 외부복도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등기면적(=등기면적+고용면적), 분양평형(=등기면적+서비스면적)
공용면적(=전용 이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동별 관리실 면적등)
방화지구
도심부의 밀집시가지 등에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바깥벽)을 내화구조(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5조)
배당변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비례로 변제하는 것.
이 변제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실시되는 것은 파산에 있어서이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후지
상업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고
한다. 배후지의 인구를 어떻게 흠인하느냐라는 문제는 교통기관과도
관계가 깊고 고도상업지는 광역적 배후지의 인구를 흡인하여
형성된다.
법정담보물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이며, 당사자의 계약
으로 생기는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법정담보물권으로서는 민법상의 유치권·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그 주된 것이며, 이에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선취특권)이 가해진다
법정대리
현재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가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다. 법률은 이와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경매의 일반적인 조건과 절차를 말한다. 법정매각조건에는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부동산상 권리의 인수, 잉여가 없는 경우 낙찰불허,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낙찰자의 인도청구시기, 소유권의 이전등기시기, 등기 및 말소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그 성립의 원인을
달리한다.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임대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정저당권과 그 건물위에 존재하는 다른 저당권과의 사이의 순위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성립의 시기에 의하여 정해진다.
성립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름 없다.
법정지상권
소유자를 같이 하는 토지 또는 그 위의 건물의 어느 한쪽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있게 되면 토지와 건물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다. 민법은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변경
경매진행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또는 지정된 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일정이 변경된다.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하여, 채군을 소멸시키는 것. 이행은 채권의효력면에서 관제한 말임에 비해,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한 말이다.
변제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만 이행은
채무의 효력면에서 관찰한 말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관찰한 말이다.
보전청구권
개인이 국가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행위를 요구
하는 권리, 즉 민사소송법의 가압류·가첩분은 물론 넓은 뜻으로
파산법·화의법상의 보전 처분과 같은 권리보호 청구권의 일종이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이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보증연대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증인간의 연대라
고도 한다. 보증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통속적으로
는 널리 일정한 일을 담보하는 자를 가르키는 데도 쓰인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 뜻이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
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
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게 하는 등기.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
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
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체
결이 선행되어 있다.
국내에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 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다.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상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분할감정평가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을 단독인 것으로
행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분할경매
채권자가 여러개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부동산의 경매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시킬수 있다면 법원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는 분할경매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며 분할경매의 결정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속한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신고절차와 세무서장
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
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과정에서 대출채권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업무용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사선제한
건축을 할시 전면도로에 의해 높이 제한을 받게 된다. 사선제한의 원칙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 할수 없다. 그러나 주거전용지역은 별도로 규제하여 절대높이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둘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바다에 접촉하는 경우는 사선제한이 완화 된다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지정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
율등을 상세히 하는 구역
상업지역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동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제도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소유권
목적물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령의 제한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제도
손해배상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
송달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시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
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
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신시가지
1966년 미국의 저명한 도시계획가인 H.Perloff 교수에 의하여 처음으
로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는 기존도심지개발방법을 개산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즉 기존의 도심지재개발방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소규모 필지단위로 시행되어 도시전반적인 공간배치에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지가 직장으로부터 떨어져 교통발생을 가중시키는 폐단을 가져
왔다. 이와같은 모순과 폐단을 해결하고 도심을 규모에 알맞게
종합적으로 재개발하는 방법.
신축
나대지 건축, 철거후 건축(부속건물만 있는 경우 포함)
실버산업
고려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
심신박약자
심신능력이 심신상실의 정도는 못되나, 불완전한 자를 말한다. 민사상으로는 한정치산선고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이른바 한정책임능력자이며, 그 행위는 형이 감경된다.
심신상실자
정신의 장애로, 자기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득실이나 시비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하나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을
말한다.
압류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역세권
역세권은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입찰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1개월 후에 입찰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심루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 연기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특수한 보증채무이다. 연대보증은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보충성이 없어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보통의 보증보다 그 효력이 극히 강하고, 또한편으로 역시 보증
채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이 있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타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연립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용도구역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정한 구역으로 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다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외에 특수목적을 위해 용도지구를 중복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즉 도시계획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용도지구는 지정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2개의 지구가 있다.
용도지역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다.
용적률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이때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주차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은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변제
채권자 가운데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원칙이라고 한다. 민법이
인정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가운데 전세금
채권,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위락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유흥음식점, 2. 무도·유흥음식점,
3. 특수목욕탕, 4.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5. 투전기업소
위락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위성도시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맡아 대도시와 사이에 행정
및 경제상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도시를
말한다.
위탁관리
빌딩 등 부동산관리방법의 한 가지로서, 관리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탁관리에는 일관위탁관리와 일부
위탁관리의 2가지가 있다.
유가증권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
라도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익비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형고정자산
고정자산 중 유형의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건물 및 그
부속물, 기계장치, 운송설비 및 그 부속물, 선박 및 그 수상운반구,
철도차륜이나 자동차 기타 육상운반구·공구·기구 기타 유형자산
으로 충동자산이나, 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휴지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과 저당권·질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경매가 있다. 이는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 자가 단독·임의로 신청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대하여 임의경매라고 불리운다
을구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의 3용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설치되어, 순위번호란
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가 기재된다.
이율법
감정평가방법 중 계속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초가격에 계속
임료이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필요제경비 등을 가산하여 시산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전
주요구조부 보전 이동 (동일 대지내 )
이전등기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
기입등기에 속한다.
이전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전소득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유통에 공헌함이 없이 무상으로 획득한
화폐수입을 말한다. 이전소득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공헌함
으로써 얻는 소득이 조세 등에 의해 일단 정부에 흡수되었다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획득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소득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그것에 의해 아무런 소득이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텔리전트 빌딩
고도정보화에 대응하는 설비를 갖춘 빌딩을 말하며, 각종 정보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정보전략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건설된다.
일반적으로 사무자동화기기와 관리 등에 자동화를 갖춘 빌딩이다.
일괄경매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경매를 할때는 개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별입찰을 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을 통해 입찰자가 일괄하여 낙찰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경매라 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시킬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할때 일괄경매를 할수 있다.
일물일권주의
1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동시에 2개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중 하나로, 환경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된다.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도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1종 일반주거지역, 2. 2종 일반주거지역, 3.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조)
일조권
일조권은 햇볕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좁은 땅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인해 주된 관심가 되고 있다. 일조권이나 채광권도 엄격히 말하자면 새로운 인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인구집중과 건축과밀화로 인하여 1년내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도 있는등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동짓날 오전 9시부터 3시에 해빛이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에 일조권이 침해한다"고 밝혔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은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혹은 건물(공동주택)간의 거리에 따라 높이제한을 두고 있다.
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말한다. 따라서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임의경매
법원경매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법원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 이중 임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즉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입찰
상품의 매입 및 매각 또는 공사도급의 경우, 다수의 상대로부터 그
매매가격 또는 도급금액을 경합신청케 한 다음, 매입 및 도급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를 신청한 자와 매매
또는 도급계약을 하는 거래방법이다.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날을 말한다.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증가된 평가액을 재평가액이라 말한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
원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잔여법
순이익이 건물.부지와 같이 복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복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의 순이익에 구성부분인 토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순이익을 공제함으로써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잔여법이라 하며 이에는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있다.
잡종지
잡종지는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또한 지목부호는
잡으로 표기한다. [법] 지적법시행령 제6조
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불하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추진된다. 자력 재개발은 주민 각자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자력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한다.시행방법은 주민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개량하는 자력 재개발과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구별된다.
재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일컫는다.
재건축
재건축은 말그대로 낡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새건물은 현재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핵심은 지분율이다. 지분율은 헌아파트를 헐고 새아파트로 지어 분양을 받을 때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비율을 말하며 대지지분과 인근 토지 가격의영향을 받는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것인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면적을 살펴보면(대지권 지분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연면적보다 등기부등본상의 대지지분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아파트 평형에 신경을 써서는 않된다. 보통 시중에서 저층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대지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지지분율이 크고 용적율이 낮아야만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있고 재건축조합원 부담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재경매
경락인이 경락 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재차 행하여
지는 경매. 부동산의 재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매입대금, 체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재경매기일은 대금지급기일로
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제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관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재축
천재지변으로 궤멸된 것을 다시 건축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절차 정지에 필요한 서류로는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보,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 등이 필요하다
종주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소수의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으로 교통문제, 사회범죄, 주택문제등을 야기 한다.
주거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① 전용주거지역 :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전국을 5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는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한다.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를 증여자·수증자라고 한다.
증축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높이 증가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음
지번
토지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
지분권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지상권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통행이라든가 인수와 같은 설정행위로서 정하여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 갑지를 위하여 을지에게 인수한다든가 을지를 통행한다든가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에 이용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승력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일 수도 있으나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라야 한다.
지하층
바닥 ~ 지표 평균높이가 층고(바닥 ~ 위층 바닥의 아래면)의 1/2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은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도 제외된다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m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건축시행령 제55조)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란 최고 입찰자가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낙찰대금을 납입케 하고 경매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입찰가에서 보증금을 제한 금액 이상을 매수신고해야 한다.
차액세
차액세는 일명 재산증가세라고도 하며, 이 세는 재산가격의
증가에 따라 과하는 조세로 재산가격의 증가라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포착하여 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같이 동적
재산세라고 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압류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한다.
채권의소멸
채권은 소멸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변제: 변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
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소멸한다. 2)대물변제: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
였던 채무이행 대신에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
키는 것이다. 3)공탁 : 채무자 기타의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변제자의
과실없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며, 그 효력은
변제와 동일하다. 4)상계 : 동일 당사자간의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서로 같은 액수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5)경개 : 구채무를
없애 버리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변제를 대신하는 급부가 현실로 행해지는 데 반해, 경개에 있어서는
구채무에 대신해 새로운 한 개의 채무가 성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6)면제 :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7)혼동 : 채권과 채무자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의양도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이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채무공제
상속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시효가
완성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또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채무명의
채무명의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강제집행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법률상 인정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이 채무명의의 정본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하는 집행문을 부기한 것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예가 확정판결이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채무약속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채무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등)이 아니라 단순히 채무를 부담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따라서 무인채무의 약속이라고도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에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과 채무부담행위에 대립
되는 관념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청약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가입하여 일정기간 저축한 후 그 금액이 전용면적85㎡(약25.7평)이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쳥약이 가능하며, 거래 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도 받을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매달 3~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해당지역의 에치기준금액을 넘으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예금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25.7평)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은 평형별 예치금을 예치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청약저축은 매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수 있고 1순위는 청약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체감상각법
부동산감정평가시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때에 재조달원가
에서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 감가수정방법에는 관찰감가법과 내용
연수에 의한 법이 체감잔고법이다. 이 내용연수 중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률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임대빌딩, 기계류 등에 많이
쓰인다. 정률법과 같다
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체납처분비
주된 주세채권에 부수하는 부대채권의 일부로,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재산의 압류, 보관, 운임, 공매에 든 비용 또는 통신비를
말한다.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땅을 체비지라 한다.
최고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의 하나로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건물 등의 일정한 층수나 높이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높은 건물 등은 규제하는 것으로서, 공항근처의
토지이용 등이 일반적인 예이다. 즉, 조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최저경매가격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인에게 감정평가하도록 한 가격이다.
법원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값이라고 인정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미만으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
최저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를 말하며 도시계획
법상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의 하나이다.
충당금
기간적 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경제활동이 귀속하는 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간을 결정했을 때, 경제활동 자체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또 이에 대한 방출도 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이유로
그 기간에 귀속시켜 지출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금액은
추정하여 기간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충당금은 이
추정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당금이라 함은 장래에 특정한
지출을 위해 설치한 준비금액으로 그 부담은 설정한 기간에 속하며
또 금액을 견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산이 유보되는 것이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도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
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1항
취락지역
주민의 집단적 생환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취소
법원경매 절차에서 취소는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신청인이 스스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바, 부동산에 대한 경제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경매신청인이 이를 취하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신청인의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므로(법 610조)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하게 되며, 따라서 별도로 경매절차 내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법 651조).
층고
층고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증평균한 높이로 한다.
클로우징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 시간, 장소에서 부동산권리증서와 대금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함께 판매기간이나 조건 등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클로우징은 리스팅의 조건이나 판매계약 등을 당사자를 위시하여 모두 만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클로우징의 기회는 판매 과정에서 거의 1회뿐인 경우가 많으며, 클로우징 단계에 있어 제3자가 입회하면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매매의뢰계약서에 서명시키는 행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을 시키는 행위,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택지
주택,점포,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주거지,상업지,공업용지로 구분된다.
택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택지는 1. 주택이 건축
되어 있는 토지, 2. 지적법에 의해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3. 개발택
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불량적인 환경개선이 아닌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으 토지를 구획하고 지형·형태를 정리함과 동시에 각종 공공시설을 정비·확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토지대장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민동록번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을 짓기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합의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대개 입찰보증금이 20% 또는 30%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도 있다.
표제부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진다.
표준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한 필지를 표준지라 말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표준지 수는 45만 필지이다.
표준지비준평가법
상황유사지구 내에서 선정된 표준지를 엄밀히 감정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결정하고, 이 표준지와 비준하여 당해 상황유사지구 중의
다른 획지 가격을 결정하는 평가법이다
풍치지구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18조) 용도지구의 일종으로 도시내 및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발전으로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保全)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이 지구 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수목(樹木),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풍치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 녹지율 30%의 건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녹지를 낀 고급주택가로 각광받지만, 토지이용이 제한돼 재산증식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법적 개념)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유되어 사람마다 분수적 비율의 지분권(합유권이라고도 한다)을 가지는 점에서 공유와 본질을 같이 하나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을 받고, 지분권의 처분이나 분할의 청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공동목적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단체원의 지위와 함께 전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공동목적의 처분도 목적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된다. 민법은 명문상으로는 합유의 관념을 사용하지 않으나 요즘의 학설은 민법상 공유로 보는 조합재산및 공동 상속재산에 관하여 합유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만 신탁법은 수탁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ㆍ채무의 합유적인 귀속은 합유채권관계라고 한다.
현황지목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
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대지라고 한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획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경계에 의한 일단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