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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주요지적 내용을 2013,10,21일 전문요약 내용열람과 정모후 최종수정하여 올립니다.
문제해결의 의지는 냉정을 유지함으로 부터 시작 되며 이문건의 문제는 17대 집행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문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않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혜결의 목적은 공생,공존 할수있는 사회적 통념에 견주어 무리없는 상호간의 관계 설정에 있는
것입니다.
조합개혁을 위한 일이라는 시각으로 회원님(조합원님)들의 지식에 의해 해석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임금이 없는 지부장및 부지부장의 판공비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금액이 이으나 이에
대한 조합본부 차원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문제 (임금성 지급의 문제점)
의문 : 정,부지부장의 임금이 판공비로 지급되는 이유는 임금으로 지급시 퇴직금과 보너스 지금
문제가 발생 하므로 판공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정,부지부장의 업무형태상 다른업무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에 맞도록 적절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권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2) 2009년 이사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업무수행기간이 9개월이었으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부장
판공비및 여비가 지급된 부분.
의문: 직무정지란 차이사장의 법적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지부장 직무정지시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공비,여비는 조합일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환수
하셔야지요.
이런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개인택시 사회 입니다.
그뿐 않이라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않되는 안하무인, 뻔뻔한 일이 일어나는 규칙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곳이지요.
3) 판공비및 복리후생비 (업무협의비,내방객식대등) 등 지출 전표 작성시 첨부되는 지출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등) 외에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 할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
과정에서 지출의 적정성 검토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
의문: 관리,영업비등 지출하고 영수증 처리가 않되었는데 승인 되었다는 애기로 조합 업무상 지출된
비용이 방만하게 운용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일테면 교통비,물품 구입비,접대비등,,)
조합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조합원의 피같은 조합비를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였나 보군요.
감사를 강화하고 업무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상벌을 강화 해야하며 업무에 사적인 관계는 단절
되어야 합니다.
조합재정 악화에 일조 하셨군요.
4) 판공비및 복리후생비등의 검토 결과 토/일요일에도,공휴일 사용금액등 다수의 특이 사항 발견.
의문: 업무이외에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후 대응 필요하며 이런 사안은 내부감사를
통해 시정 되었어야 합니다.
조합업무의 질서확립과 아울러 조합구성의 주체(조합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합,지부 사무실을 가보면 사무직원들의 조합원에 대한 안내나 사무태도의 친절이 개선
되어야 함을 느낌니다.
5) 2012년 12웗말 현재 조합비 연체 금액으로 인해 조합 운영회비 등의 증가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조합비 부담을 초래 하였을 가능성.
의문: 2013,10,18일 확인한바 2012년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12,31일 현재 복지회계 미수금이
1,370,192,860 원이나 됩니다.
그중 할당미수가 1,201,700,100 원 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조합 운영자금의 열악으로 퇴직 충당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걱정스런 애기를
신빙성있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조합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할만한 애기도 들립니다.
조합 운영재정이 바닥을 헤메고 있다는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조합비 미납 조합원들의 조속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위변제로 500,000,000 원을 받지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도 경위를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2,12,31일 기준으로 총조합비 미납액이 20억9천2백만원으로 13,10,21일 정모에서
지명이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6) 신뢰성있는 복지회운영을 위해 미지급금 지급 관련규정 및 업무 절차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판단.
의문; 13,10,18일 확인한바 이직하시고 어떤이유로 이직금을 받아가지 못한 경우를 애기하는 것으로
적립후10 년이 넘으면 복지기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합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립기간을 5 년정도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 일까요?
7) 충전소 임대차 계약및 관리,경영 계약 체결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지앉으며 거액의 임차보증금/대여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가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문제.
의문: (문서화 되어있지 않으며)이란 문장은 계약서의 확인이 않되었다는 애기로 해석 됩니다.
수십억의 보증금을 주면서 근거와 계약서가 미비하다는 것은 당시 업무를 시행한 주체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어야 한다.
말로만 나돌고 실체를 조합원들이 확인 할수 없는 충전소와 정유사간의 계약서인데 외부감사
에서도 제출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초부터 없는것인지,무었을 숨기려 제출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현 집행부에 의한 계약서 존재의 확인은 이루어 졌는지도 궁금 합니다.
후문에의하면 삼일회계법인도 통상적으로 있어야할 서류를 찾을수 없었다는 애기가 있는
것으로봐 서류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시 되며 수백억의 사업이 행여 시골동네
먼지 뽀얗게 앉은 구멍가계 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횅 되었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8) 대부분의 충전소가 모든 충전소의 폴권의 권리를 조합이 않인 충전소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LPG 매입가격 및 매입 할인은 충전소 소유주와 정유사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문;관리,경영의 권한은 무었인가?
매입 가격,매입 할인가격 모두 사업주 권한이라면 도대체 관리,경영이란 말은 왜 하는가?
이것이 그렇게도 공개를 꺼리는 정유사와 소유주와의 계약서 내용인가 봅니다.
말로만 관리 경영이지 이건 노비와 같은 처지 않인가?
이런 말도 않되는 계약이 이루어진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이다.
그걸 찾아내 대중의 이익을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침해한 부정함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모든 정유사와의 계약은 관리,경영의 주체인 조합이 권리행사를 하여야하며 이런 조건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은 해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충전사업 하실분 공개모집하면 많을 것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사업성은 무궁무진 합니다.
무었이 아쉬워 질질 끌려 다니고 계십니까?
13,10,18일 확인한바 폴권(할인금)은 44원과15원 두경우가 있으며 5 ; 4 의 비율로 기억 됩니다.
이의 권리가 조합이 않인 소유주에게 있읍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유사를 E1으로 하여 조합이 직접 계약을 체결 할것이란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중인 여타의 충전소를 정유사가 임대하고 다시 우리에게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의
계약으로전대하는 방법의 사업추진이 시도되고 있다는 애기도 들립니다.
과도한 보증금의 위험을 줄일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9) 일부 관리경영 충전소는 관리경영 계약에 따라 LPG매입 할인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입 할인액을
추가 임차료로 지급하도록 함, 이로인해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조합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 문제.
의문: 적자가 발생한 강서 충전소 설치는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신정 충전소 근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런 예측도 못하면서 무슨 충전사업을 하려 하시는지요?
연대 계시판에 올라있는 2012년 하반기 결산 보고서에 신정충전소 임차료 추가 지급한 것은
장사가 잘되어 계약서상 설정한 판매량 이상의 할인금액을 지급한 것이며,,강서충전소 임차료를
경감한것은 적자인 충전소 할인금으로 사업주가 보상한다는 폴권의 계약상의 문제이군요,
신정 충전소에서 283,615,749 원 추가 지급하고 강서 충전소에서 29,000,000 원 보상 받은
것입니다.
말로주고 되로 받고 있군요.
가감 액수의 끝 단위의 수가 복수와 0 으로 다른것은 철저히주고 대충 받은것입니까?
13,10,18일 확인한바 15원의 활인금을 받던 관리경영 충전소의 판매량 증가로 할인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인상되면(44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임차료 인상분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내용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2010~2012년 까지 임차료 인상분 약17억5천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충전사업에서 2012,12,31일 까지 38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과도한 추가 임차료
(17억5천만원)와 계약서도 없는 소유주의 소득세(13억5천만원) 대납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단
지적 입니다.
이로인해 소득없이 과중한 보증금의 위험부담 만이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폴권(할인금) 권리는 관리경영의 틀에서 반드시 환수 되어야 합니다.
10) 충전소 계약 갱신시 20년의 장기 계약 (2028년 3월까지)을 체결한 경우가 있음,,20 년의 장기
계약은 LPG 충전사업의 여러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합및 조합원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일방의 해지시 거액의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문제.
의문: 공릉 충전소애기로 재계약을 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보증금 65억에서 35억으로 임차료 6천만원에서 4천8백으로 20년에서 10년으로 하되 5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게약시 65억원의 위약금 조항도 패지 하였다고 합니다.
폴권도 회수 되었으며 정유사와 소유주를 배제하고 조합이 직접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계약이 앞서말한 9번 문건의 내용으로 E1과의 첫번째 전대 방식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문서로 확인된바 없으나 조합간부의 공개적인 발표로 고무적인 발전이며 추후 진행될 여타의
충전소 재계약도 상기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공시지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지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지명이사께서 업권 게시판에 올린 내용과 13,10,21일 정모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11) 충전소 소유주의 기존 차입금으로 인해 충전소 부지에는 선순위권자에 의한 채권 최고액으로
고액의 금액이 설정됨,,소유주의 파산등으로 인해 충전소 소유주의 재산에 강재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공시지가와 선순위 채권자의 최고채권액의 차이에 근거하여 볼때 임차 보증금및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에 볼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런 볼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은 조합및 조합원에게
귀속될 가는성이 있음.
의문:사업주는 보증금 받아서 아자 놀이하는가?
차입금 부터 갚아야한다,
무었보다도 충전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온다면 계약 당사자나 당시의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선순위권자 아시죠?
전세금 설정 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주가 충전소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충전소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슷하단 애기 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충전사업 실패로 법원 경매를 당할 경우 순위에 밀려 보증금및 대여금의
환수가 어렵다는 애기입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체결 당시 이미 충전소 부지의 저당설정을 알면서도 현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은행대출로 충전소부지의 일부권리가 행사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의 공시지가를
산정해 사회의 임대차계약의 통념에 맞게 계약이 체결 되어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은행대출에 의한 담보물 설정금액과 당부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주체를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13,10,18일 확인한바 대부분의 보증금은 충전소부지의 공시지가 보다 많았으며 충격적인건
전체보증금 487억 보다 많은 831억6천만원 정도가 선순위 채권최고액으로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충전소가 다 망해 버리면 보증금은 한푼도 못 받을수 있습니다.
먹튀의 조건을 조성한 느낌입니다.
최악의 경우 소유주의 은행 대출금(831억) 다 떠안고 충전사업 하든지 보증금 487억 포기하든지
선택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영업조건이 좋을때 반드시 재계약으로 개인택시의 업권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야합니다.
참고로 충전사업 총보증금은 487억이고 조합의 은행대출금은 510억 정도 입니다.
차액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요.
12) 충전소 부지 공시지가,채권 최고액 및 신용위험및 충전소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볼때,
계약형태 (임차보증금/대여금제공) 임차보증금/대여금 및 임차료/인출금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의문:보증금 및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급 되어 있다는 애기이며 사업실패로 충전소 부지를 공시지가로
공매할경우 보증금의 환수가 불확실 하다는 애기 입니다.
즉 충전소 부지의 공시지가에 준하여 적정한 보증금이 설정 되어야 하는데 통상의 조건보다 훨씬
더주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충전소의 재계약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재계약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생긱해 보십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우리와 충전사업 하실분 대한민국에 없을것 같습니까?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모집 해보세요 줄을 이을 것입니다.
반사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충족하며 공존의 원리를 지키는 사업주와 충전사업
진행하여도 똑같은 년간 오백억~일천억의 반사이익은 발생 합니다.
무었이 아쉬워 이런 노비 문서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공생,공존도 모르는 사업주와
사업을 합니까?
13,10,18일 확인한바 보증금과 임차료가 너무과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어떤 충전소는 평균 평가액의 200%넘는 보증금을 주고 있었으며 보증금은 평균 평당 1천5십만원
으로 예를들어 강남충전소의 공시지가는 98 억정도인데 보증금 100억으로 계약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선순위체권 최고액도 수십억 이상 근저당 설정 되어 있습니다.
한심 하지요.
현실에 맞도록 재계약해야 합니다.
13) 마케팅지원 계약에 충전소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대납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조합이
충전소 소유주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조합소득세를 부담함.
또한 일부 충전소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납시 종합소득세 산정 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문: 조합이 부담 하지 않아야 하는 여타의 소유주의 세금을 내주었다는애기 인것 같습니다..
13,10,18일 확인한바 지금까지 13억5천1백만원의 세금 대납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할 문서가
없었다는 애기입니다.
조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주었다는 애기로 어이상실 이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때 대납을 이유로 딴주머니 챙겨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건 사실여부에 따라 법적인조치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14) 조합의 모든 충전소는 대주물류 LPG 수송용역 회사와 수송계약을 모이사장에 의해 체결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수송비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다수의 충전소에서 2012년도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입량이 비슷하게 유지되는경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의문: 2012년 부터 라는데 주목하고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10,18일 확인한바 가스 수송비는 정유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kg 당 거리의 편차를 고려해
각충전소에 차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원 받은 운송비가 실제 운송업자에게 지불되는 운송비의 94~87% 로 상이하며
추가 운송비의 부담이 있으며 매출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운송비 증가로 매출이익의 감소가
우려 됩니다.
예를 들어 신정 충전소의 경우 월 매출량이 2000톤 가량 됩니다. (가스1.7L=1kg)
kg 당 1원이면 2백만원 2원이면 4백만원이 되지요.
이로인해 강남 충전소등 6개 충전소에서 2012년에 6,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5) 각 충전소 별로 기존 LPG 수송용역의 약정 만기가 2012년8월~2014년12월에 도래하나 2012년 7월
기존 계약 만기이후 3년동안 적용되는 연장계약을 일괄적으로 모이사장에 의해 체결 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수송계약 권한이 조합에 있으나 대다수 충전소가 수송용역 계약 권한이 조합이 않인
충전소 소유주에 있으며 계약 체결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 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사항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의문: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애기는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 졌으며 특정 업체와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습에도 불구하고 수송비의 지출이 조합 충전사업 본부에의해 일괄적으로 계약 업체에
지급 된것이 않일 가능성이 있으며 각충전소의 책임자에의해 수송비가 산정되어 개별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번 문건의 정유사지원 운송비보다 실제지급하는 운송비가 높게 산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살펴봐야 하며 년간 수천만원이 정유사가 지원하는 운송비외에 지출되고 있는
계약으로 계약의 정당성이 의심 됩니다.
16) 조합은 2012년 8월 한 충전소의 신용카드 조회기가 포괄(가맹)사용 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약정의
만기가 2012 10월~2015년 1월에 도래하는 나머지 8개 충전소에 대해서도 기존계약의 만기 이후에
적용되는 연장계약을 모이사장에 의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읍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 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사항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으며
일부조항 (계약해지,지원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등)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의문: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서둘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존재 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부분에는 유일하게 소유주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조합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군요.
조회기를 설치 하면서 금전적인 거래(지원금)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 집니다.
설치시 일정기간의 사용을 전제로 지원금이 있었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지원금의 사용처와 계약위반시 위약금의 설정이 과다한지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도 조합 쪽에서 볼때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합 쪽에서 볼때란 말은,, 은행쪽은 계약 관련서류가 있는데 조합쪽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애기로 해석 됩니다.
13,10,18일 확인한바 지원금은 3억 8천만원 정도로 기억 되어집니다.
적절하게 문서로 근거를 남겨 사용하였기를 기대합니다.
17) 강남 충전소의 경우 매입가액중 약 177억3천3백만원의 영업권 금액의 산정을 뒷 받침 할수있는
근거가 문서화 되어 있지않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 취득,등록세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의문: 이사안은 강남충전소의 매매계약의 사항으로 매매가의 적정한 산정이 확실치 않다는 애기로
문제가 많았었다는 애기를 13,10,21일 정모에서 들었습니다,
결국 이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6억8천5백만원의 계약해지에 의한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18) 조합은 임차로 운영하던 마곡 충전소가 서울 특별시에 수용된이후 2012년에 마곡구역 가스충전소
용지의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모정유사와 2007년도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가스충전소 용지의 공급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조합과 분쟁중에 있음.
의문: 현조합 이사한분으로 부터 분쟁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란 무었을 의미 하는지 항간에 소문으로 떠도는 이중계약서는 않인지 궁금하군요.
13,10,18일 확인한바 수년전 마곡충전소를 매입할 목적으로 계약을 추진 하였으나 100억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6억수천만원의 계약금을 손실 하였습니다.
이는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거액을 고스란히 날린 것입니다.
이럴경우를 보면 흑막이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부족한 탓이 겠지요,
현재는 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와는 협의가 이루어 졌는데 정유사가 지역판권을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재판중이며 희망을 가져볼수 있을것이란 애기 입니다.
현재의 매입가는 98억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19) 조합은 마케팅지원 협약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말 현재 1억여원의
마케팅 지원 수수료 수익을 과소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로인한 Taxi issue 발생가능성
예방을 위한 수익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의문;지난번 세금 폭탄의 빌미가된 복지충전사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수수료이며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는 갠택 사장님들에게 지원된 자금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지출이 않인 수입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수입으로 정산하여 세금납부등 손익정산을 해두어야 한다는 권고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즉 광고비의 사용은 이로인한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띠문에 지출로
판단하지 않고 수입으로 판단하여 과세 합니다.
위와같은 정산이 않되었을경우 세금산정 누락으로 지난번 세금폭탄 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지난번의 세금폭탄 사안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정의할수 없으나 만일을 대비해
정산해놓고 부과시 세무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순리가 않일까 사료됩니다.
13,10,18일 확인한바 세무관련 업무를 맡긴 세무사가 일을 엉터리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청하라 했드니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2012,7,1일~12,31일 하반기 결산에서 공릉,신정,강남,용두,강서,충전소의 마케팅과 광고비의
합이 약 7억7천4백 만원정도 됩니다.
수입누락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로 임차료 추가 보전도 세무당국에서 볼때 수입누락으로 볼수도 있을겁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면 말입니다.
살펴 걱정 되는일이 없도록 일을 해주세요.
개인택시는 거대집단이고 찾아보면 능력있으신분 많이 있을것입니다.
결코 엉터리같은 일로 수십억의 손실을 지초할 집단이 않입니다.
20) 2012년 12월말 현재 충전사업회계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 1억여원이 있으며 이중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수의 대여금이 포함 되어 있음.
의문: 백~이백만원씩 충전소에서 이용하는 갠택 사장님들께 대여해준 대여금중 9개충전소 합해 1억원
정도가 미납으로 있으며 그중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애기이며 아직 갠택하시면
관련 충전소 이용 하시던지 갚으셔야지요.
세금폭탄을 41억이나 추징 당하고 있는데 그문제의 언급이 없이 소소한 것에 관심을 두셨군요.
21) 조합은 회계규정 제62조(퇴직급여충당금)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하여야하나 2012년 12월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비교하여 50여억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결국 조합원의 조합비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계획적인 세출 예산및 집행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읍니다.
의문: 현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총액의 합리적 수준의 적립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합리적 적립금액보다 50여억원이 적게 계산되어 적립되어 있으므로 조합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절약해서 충당금을 합리적수준까지 적립해 놓으라는 권고로 보입니다.
우리 조합의 재정이 퇴직 충당금의 적립을 못할정도로 열악 한가요?
이 사안도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어야 될 사안 같은데 내부감사에서 보고 되었습니까?
50억원이 조합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께는 쉬운 돈 입니까?
살림살이좀 잘하십시요.
어려우시면 사모들 에게 조언 받아 하시든가요.
딴지거리 하시다 거덜 내신건 않인지,,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13,10,18일 확인한바 조합 재정이 그달 들어오는 조합비로 직원들 월급주는 형편이라고
충격적인 애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택시조합은 부자로 소문이 자자 했었는데 어찌 이지경에 이르러는지
않타깝습니다.
상조히 기금을 끌어다 쓰는 형편인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조합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우째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22)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억여원의 가지급금(가불금)이 지출 되었던적이 있읍니다.
투명한 자금관리와 자금의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관련업무 규정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의문; 조합자금을 유용하셨군요.
연관된 분들의 신상을 밝히시지요.
대의원회의,이사회의 뻔질나게 하시드만 뭔 일들을 하시는지 아직 이런 권고 받으십니까?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적은 있었습니까?
13,10,18일 확인한바 수년에 걸쳐 가불이 있었으며 다수의 직원과 대의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개혁을 자처하든 보수를 자처하든 우리는 간혹 사회의 불공정한 분배를 애기할때 일재의 잔재청산을
애기하곤 합니다.
작금의 조합 현실을 볼때 과거 잘못의 청산에대한 신념에 우리가 말하는 일재청산의 과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성이 섞여 있을까요?
나 않인 타인의 잘못은 경,중에 따른 사고의 가감 없이 비판으로 일관하시면서 내앞에 닥친 내가 비판한
일들에 대해선 스스로 어찌 처리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괴리는 어떻게 자위하고 계신지요.
오늘 쉽고 편하게 대중의 이익을 탐 함에 있어 대중의 실체를 계층이 다른 무식한 인간으로 비하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무식한 오류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제왕의 근엄함을 체험해 보려 하셨는지요.
공생 공존은 일부 부정한 무리들과 하는것이 않이라 도움을 받을수 있는 모든 선량한 조합원들과 합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백년~이백년 존재 할것입니다.
휼륭한 관계를 설정하기에 따라 자손대대로 조합과 인연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번 외부감사는 조합원들의 수많은 개혁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적인 조합운영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염원을 등에업고 탄생하고 이번 외부감사를 주도한 세력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야 합니다.
행여 예전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 한다며는 반드시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문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부정한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찬은 존재 입니다만 아마존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 태풍의 거친 비바람 되드시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의
이익을 해치려는 자들의 이익에 손해가 있도록 나비의 날개짓을 할 것입니다.
부정한 무리들과의 거래에 쓰는 비용이면 대중의 인심을 충분히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문건을 보시고 조금 이라도 공감을 하시거나 인연이 닿았다고 생각 하시거든 모쪼록 마음편한
사회활동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송 받는 좋은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 문건의 내용은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해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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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식에도 어긋난 터무니없이 부당한 금액의 계약에는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봐야하는데 댓가성이 없었다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후속조치를 않아 빠져 나가게 할려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거,
열람해보면 뭐해요?
안봐도 비디오지요.
짜고 치는 놀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걸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뻔-한 게 아닐까요?
다음선거 때 호도할 홍보용일 뿐입니다.
후속조치라는것은 누구나 할수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이내용을 조합원모두에게 알리는것이지요.
개혁은 잘못된것을 세상에 알리는것이지요.
개혁을 빌미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야 말로
개혁의 대상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회계감사했으니 조합의 할 일은 끝났고 연대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궤변이군요! 회계감사의뢰 당시에 결과는 나왔는데 감출 부분 감춰주고 적법한 후속조처를 않을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회계감사가 면죄부 부여가 되지않고 엄정한 후속조처를 취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님께 연대 집행부가 후속조처를 추진할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도록 조언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후속조치라서
조합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겠군요.
그것도,
열람 신청 날자 따로,
열람하는 날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날도 한정,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날도 한정,
그래놓고도 조합원한테 공개를 했다 ?
눈먼 두더지가 땅속에서 길 잘못 들어 밖에 삐져 나왔다가
너털웃음 짓고 기어 들어갈 일이지요.
김 행삼님께서는 외부감사 공개를 보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서개연이나 카톡에서 분께서하신 말씀에 대해
그 열같은 성의로 카독을 도배하여도 모자랄것 같은데 어찌 화살촉의 끝이 오로지 한방향인지요?
인자 하나 더 늘어 바쁘 것습니다.
똥은똥~끼리~~
맞는 말이지요,,
후속조치는 이사장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박세욱사장님 힘으로 후속조치를 해보시죠?
현 이사장도 강모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 18억 여원을 은행대출하여 납부해 줬는데 후속조치를 하면 자기가 처벌 받을 수 있는데 가능 하겠습니까?
예,, 할수있데까지 할겁니다.
서개연이란 단체의 행동양식에 대해 뭇지 않아도 될만한 분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매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이유는 여론의 힘을 이용해 잘못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데로 외부감사에서 잘못된 계약의 주체를 성토하여 여론을 만들고 그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개연의 방식 않이였습니까.
그렇게도 충전사업 계약의 갑을 관계를 떠들고 이중계약서니 과다한 보증금이니 하며 외부감사를 외치신 분들이
막상 외부감사의 결과 공개하니 공개방식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역시 확 까랄리지 못하는것에 아쉬움이 많지요.
먼저 성토하여 행동를 유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지나치게 조용함니다.
이런적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역사가 잛아서 여쭙니다.
잘못이 있으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지요.
공능 충전소 재계약건은 면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 합니다 전 소유주와 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감사에 그건이 어떤게 된 내용인지 확인 되었는지 대의원 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수도없이 많다는데에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 감사라는 직책은 폼으로 구색맞추기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까?
참,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따져서 차 ㅇㅇ,이 ㅇㅇ 부터 문제가있다면 관련자 전부 형사처벌해야합니다.
이런 야바위판같은 일이 거대한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일어났다니,감독 관청인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책임질 넘들에게 구상권행사하고. 차라리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서 새 조합이 결성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잘못된것을 바로잡기위해 개혁의행동양식을 가진
서개연의 올바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혁의 올바른방향에 대한성찰과 그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을가져 주셔서 용기가 납니다.
개혁은 한사람이 할수있는것이 않입니다.
대중에의해 조건이 성숙되고 리더들에의해 주도되어 대중들이 마무리하는것입니다.
개혁은 대중의 힘이 절대이며 리더들은 그힘을 바탕으로 선봉에 씁니다.
이승만정권의 그절대 권력으로도 일제잔재의 청산이 어려웠습니다.
서개연이란 개혁주체들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의 기회를 잊을수도 있습니다.
서개연의 정체성이 두고두고 회한에 젖을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처럼,,
지금의 기회를 큰틀에서 성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