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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월세 400% 인상에 건물주 뚝배기 깨려고한 세입자 근황
우주소녀 보나 추천 0 조회 73,854 18.06.14 09:32 댓글 9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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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4 09:59

    감정평가 보다 실거래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면 공시지가랑 실거래가 차이 나는 경우 쌓이고 쌓여있습니다

  • 18.06.14 10:00

    법대로해야죠 ㅋㅋ 건물주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망치로 머리까고 감정호소 역겹내요 깜빵이나가길

  • 18.06.14 10:01

    잘모르겠당 근데 보니까 2년무단점거까지 했다는데 세입자가 나쁜거 아닌가

  • 18.06.14 10:02

    딱하긴한데.. 칼은 아니지 ㅋㅋㅋㅋ

  • 18.06.14 10:06

    주변시세가 1200이면 나같아도 그정도 받으려하겠다 계약기간도 끝난데다 건물주도 바꼈고 심지어 그 가격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는데

  • 18.06.14 10:04

    일단 주변시세 싹보긴했는데 1200은 확실히 비싼 가격이긴한데
    5년이면 충분한 기간을 보호해준거라고 생각함
    (임대차 보호법이 무작정 아무한테나 적용되는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함, 이 경우 5년간은 임대료를 연 5프로까지만 올릴수 있고)
    제 시각에선 이정도 보호해 줬으면 많이 보호해 줬다고 봐요.

  • 18.06.14 10:10

    바로 건너편 1층에 위치한 29평 330
    근처 1층 75평 800 있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06.14 10:59

    서촌이요 경복궁 광화문 근처

  • 18.06.14 10:05

    맘사모 회원에서 이미끝남.. 무단점거에 ..

  • 18.06.14 10:05

    2년간 무단점거 했네 법대로 해야지 어쩔수 없음

  • 18.06.14 10:07

    결국 폭력을 쓴게 잘못아닌가?

  • 18.06.14 10:12

    폭력이 심하긴 했지만 건물주가 잘못했다 라는 여론이었는데 그거조차 아닌걸로 밝혀짐

  • 18.06.14 10:09

    리모델링후 월세올린다 ->응 그돈못줘 안나가-> 법원에서 나가라->응 싫어 ㅋㅋㅋ

  • 18.06.14 10:11

    건물주를 왜욕하는거지??? ㅋㅋㅋㅋ
    기사 안읽나

  • 18.06.14 10:17

    쌀국수뚝배기

  • 18.06.14 10:19

    저런놈들 다 잡아 쳐넣고 서민경제 무너지니 뭐니는 저런 사람들이 할말인가
    임대업도 결국 시장 구조일텐데 뭘.. 범죄자 범법자는 잡아넣고 사회가 알아서 해결하게 둬야지.
    임대사업자가 자선운동가도 아니고.. 건물까지 샀는데 적자보는건 좀..

  • 18.06.14 10:22

    48억자리 건물월세 300만??ㅋㅋㅋㅋ
    우리동네 10억도 안되는 건물 월세가 300인데 ㅋㅋㅋ

  • 18.06.14 10:30

    우장창창같은꼴나겟네 하여간법좆까하고 나대는꼴은진짜 ㅋㅋ

  • 18.06.14 10:30

    법도잘못이없는데 상임법 계약갱신청구권있어서5년동안 장사가능 임대료상승도 9프로제한 지금은5프로제한으로강화됨 대항력있어서 도중에 건물주바껴도 권리행사가능 이정도면 상가엄청보호해주는건데

  • 18.06.14 10:36

    그렇다해도 사람머리를 망치로 까는건 걍 살인자새끼지
    자력구제로 문제를 죽여서 없앨거면 법이 왜 있고 국가는 왜 존재하나

  • 18.06.14 10:39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물론 건물값이 폭등한게 문제긴하지만 48억짜리 건물 임대료가 300만원이 뭔개소리냐

  • 18.06.14 10:42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갈것이지 잔말이많네

  • 18.06.14 10:57

    저 세입자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5년이면 충분히 보호되는 기간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경우로 임대료인상에 시달리다 7년만에 장사를 접으셨는데, 아버지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억 이상 때려박은 장사 후에 남은건 나올때 받은 권리금2천뿐입니다. 유동인구가 없어 상가하나 없던 골목에 자리잡아 몇년간 꾸준히하니 고맙게도 동네맛집으로 인식되서 유동인구도 늘었고 주변에 건물도 많아졌는데, 저희 가게 덕본 땅주인들 고맙단 소리 한번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게가 올린 땅값은 우리 가게 월세부담으로 돌아왔구요. 현 창업구조는 5년 내 대박을 못치면 망하던지,쫓겨가던지 할수밖에 없습니다.

  • 18.06.14 11:27

    주변 유동인구를 변화시킬만한 맛집이었는데 남은게 없으시다구요?

  • 18.06.14 11:48

    @ㅎㅅㅎ;; 네 동네장사라..동네에 굳이 그 길로 다니지 않아도되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집 시작하고 몇군데 다른 식당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동네 외식골목정도로 주민들께 인식됬어요. 유동인구가 붐비는 그런게 아니구요. 저희 가족 생활비하고 가게대출상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식당하고 남은거 부모님 건강 나빠진거 밖에 없네요

  • 18.06.14 12:56

    님네 가족생활비하고 대출상환자체가 남는장사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로 시작했는데 그걸 점점줄여간거니깐요..

    그리고 글쓴이가게로 상권이 형성될정도인건 글쓴이판단이지 객관적인 지표가 되나요;

  • 18.06.14 13:55

    @Luka Modric 남는 장사라는게 월 100을 벌어도 남고 천을 벌어도 남는건데 얼마나 벌었다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권은 이런경우 동네 정황말고 객관적인 지표는 어떻게 제시할수 있나요?

  • 18.06.20 00:29

    @벌레킬러 남기고 못 남기고는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니 저희집은 경영을 못해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드리는 말은 임대차보호 5년은 소규모 창업자에게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드린겁니다

  • 18.06.14 10:59

    우리동넨데 6~7년 전부터 갑자기 동네가 주목받아서 월세 전체적으로 존나올라감. 저희 아빠도 월세 맞춰줄테니 계속 가겠다 했는데 다른가게 들인다고, 계약 연장 안한다고해서 쫓겨남
    근데 저기는 다른 케이스. 그냥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개기는거
    그러면서 주위 상가에 감성팔이+호소하고 정당 끌어당겨서 개기는데 좀 꼴보기싫음 억지부리고 주민들 이용하는 느낌
    물론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

  • 18.06.14 10:59

    건물주는 잘못없음 하나 아쉬운게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법률제정이 필요할듯

  • 18.06.14 11:00

    내친구 궁중족발 매장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던데;;
    교회직원들 다나와서

  • 18.06.14 11:02

    감평을 들먹이네 ㅋㅋㅋ감평은 원래 실거래랑 안맞아요

  • 18.06.14 11:06

    계약기간 끝났었네

  • 18.06.14 12:00

    망치로 대가리깰려는건 문제가있음

  • 18.06.14 12:03

    뚝배기를 ㅋㄱㅋㄱㅋㄱㅋㅋ

  • 18.06.14 12:30

    이건 법이 좀 문제임.

  • 18.06.14 13:05

    아니 뭐가 문제든ㅋㅋㅋ망치로 사람 머리에 휘두르는게 정신병자 아닌가

  • 18.06.14 16:07

    그전에 건물주가 저사람 칼로 손가락 짤랐음
    2017년 11월 9일 2차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가락 4개가 반 절단됐다며 이씨 및 강제집행 노무자들을 고소했다. 이씨는 김씨가 스스로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14649

  • 18.06.14 18:02

    @Sangwoopark 건물주가 아니라 공무원이 고용한 사람임
    건물주랑 관련 1도없음

  • 18.06.14 14:10

    세입자가 나쁜놈이긴 한데.

    임대차상가보호법도 개정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 18.06.14 14:33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됩니다

  • 18.06.14 15:37

    아니 뚝배기 깨려고한건 잘못인데.. 법자체를 옹호하면 안되죠 5년만에 4배를 올리다뇨 규정이 필요한듯;

  • 18.06.14 18:02

    실제 주변 시세가 그렇게 오르는걸 어떡합니까;;
    건물주가 시세 오른거 덕본사람도 아니고 올라간 가격에 건물 구매한사람인데 왜 세입자편의를 봐줘야하죠?

  • 18.06.14 18:11

    @소덕 1200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한건 건물주 주장이고 법원 명도소송도 결국 건물주가 제기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주변 시세가 다 저정도 한다라는게 팩트인가요?

  • 18.06.14 18:14

    @보나봄 피차 기사 보고 댓글다는건데 기사 외의 팩트를 요구하시는거에요?

  • 18.06.14 18:26

    @소덕 기사에는 실제 주변 시세가 어떻다라는 정확한 얘기가 없는데 먼저 시세 얘기를 하시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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