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교시스템 홈피]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학의 적용사항입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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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이병호 입니다.
지난 1월 4일 동성고에서 예결산 교육시 알려드린 수업료 지로수수료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종전
지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징수결정 및 수입결의
o 변경
원래의 수업료 징수금액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지로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수입결의
o 지로수수료 처리
- 결산시 미수납액으로 처리
(즉, 결산시 산출기초에 수업료 미수납액과 지로수수료로 구분하여
결산처리)
- 감액결정하거나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수업료 과목에 입금하지 말 것
o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 : 수업료에서 처리
- 수업료만 있는 경우 : 당연히 수업료 미수납액으로 처리
- 학교운영지원비만 있는 경우 : 학교운영지원비 미수납액으로 처리
o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급식비 지로수수료 : 위탁업자로 하여금 지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협조 요청 하는 방법,
학교운영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금 지급시 별도로 지급하거나,
급식비 세입과목에 수입 처리후 대금 지급하는 방법 중에서 택일
-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운영비 세출예산에 지로수수료 경비를
편성하여 급식비의 예처럼 처리하시기 바람
o 유의사항
지로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해 수익자부담경비에 가산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증액할 수 없음. 즉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지로수수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