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는 임야를 현물출자를 하여 신규 법인 B를 설립하고자합니다.
2. A의 양도소득세는 B에게 이월과세합니다.
3. B가 5년내 현물출자 임야의 50%이상을 5년내 양도시 A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의 양도소득세가 B에게 이월과세 되는 지요?
2. B의 취득세는 75%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만 농특세 내고 다른 세액은 없는 지요?
3. B가 신탁사에 현물출자 임야의 50% 미만을 1년 이내 위탁하여 관리형 토지신탁하고자 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요?
4. B가 신탁사에 현물출자 임야의 전부 100%를 1년 이내 위탁하여 관리형 토지신탁하고자 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요?
5. 1. 2,의 경우 B가 감면받은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지요?
참고로 질문자인 제가 A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