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선 후기에 입었던 구군복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의는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먼저 속등거리라고 하는 환도 고리용 속조끼를 입고 저고리를 입습니다. 다음으로 동다리(협수의)을 입고, 전포를 입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주를 입기전 기본 복색이 갖춰진것입니다. 여기에 상하 일체형(주로 보병용)의 갑옷의 경우 비박(팔보호장비)을 하고 갑옷을 입습니다. 상하 분리형(주로 기병용)의 경우 갑상(허리 아래 보호구)을 먼저 입고, 갑(몸통 보호구)을 붙입니다.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호액(옆구리 보호구)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엄심(사타구니 보호구-엄심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하기도 합니다.)를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구를 쓰게 되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무예도보통지 관복도설의 마예관복도설을 보면 갑주 설명에 '호액'이라는 재미있는 방호구가 보입니다. 이는 칼이나 무기를 치켜 올렸을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인 옆구리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검법은 이렇게 상대의 들어 올린 옆구리를 비롯한 신체의 취약 부위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공격하는 기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검법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합문파나 일본 고류검술쪽의 걸쳐베는 즉, 올려베기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쉽게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푸른깨비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