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1. 지역복지 네트워크이란
1) 복지네트워크의 개념 -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차별적 분배에 따른 인간의 소외, 분절화를 극복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복지공급원간의 상호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야 함.
2) 복지네트워크의 두가지 차원
첫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단위(지점)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에서, 광역시․도차원에서,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또는 지역, 소집단, 개인단위에서의 종적인 네트워킹
둘째, 복지대상자 또는 복지분야별로 즉,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환자, 또는 담당기관 및 부문별(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의료기관, 노동관련기관 등)로 횡적인 복지네트워킹
복지네트워크는 이러한 수평적(가로축), 수직적(세로축) 체계의 협동체계 구축임.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지역복지자원의 낭비 및 중복/연계와 협조 및 조정체계 미흡
사회환경의 변화로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민조직 및 복지관련시설(기관) 등이 설립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간의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공급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접근성 제고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
따라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의체(네트워크) 설립이 절실히 요청됨.
2)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여건의 취약성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 한계
지방자치실시로 주민복지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여건상 분출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 각종 민간복지자원(인적, 물적)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복지역량을 극대화해야 함.
3)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 대두
21세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이제까지의 요보호자에 대한 시설보호사업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변모할 것임.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역단위 복지자원간 서비스 네트워킹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됨.
3.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 목적
1) 지역복지참여체계 구축
주민주체, 주민참여형의 지역복지실현을 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참여체계를 구축함.
2) 서비스 중복예방 및 합리화
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간의 상호연계 및 조정을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복지자원의 효과적, 효율적인 활용
3)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조직)과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복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인적 : 자원봉사인력, 물적자원 : 모금, 후원금 등)을 동원․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
4.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지역내의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보건소,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의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지방정부(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지역보건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을 망라하여 구성.
지역복지네트워크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영역별 네트워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영역간 상호연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첫째, 사회복지기관간의 상호네트워킹 방안(공식적인 복지네트워크) ; 사회복지실무자 모임 등 활성화
둘째, 보건, 의료, 노동관련기관 등 복지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방안(공식적 복지원조 네트워크)
- 각각의 상이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복지 네트워크서비스 개발(보건에서 복지에로의 접근, 의료에서 복지에로의 접근, 복지에서 보건과 의료에로의 접근 등)
셋째, 복지대상자(지역주민) 및 그의 가족집단, 그리고 비공식적 단체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킹 방안(비공식적 복지원조 네트워크)
- 주민상호간의 네트워크, 자원봉사네트워크, 주민단체 등을 상호 연계 연결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넷째, 이러한 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복지네트워킹 방안.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시 처음부터 모든 관련 집단, 단체가 다 참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가가야 함.
즉, 네트워크 내에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대표자위원회와 각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실무자회의를 두도록 함.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조사계획 기능
-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정책제언,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에서 추구해야할 지역복지정책을 명확화 함으로써 정책목적에 맞는 정책수단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정책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해줌.
- 지역 욕구조사를 공동실시(지역내의 민간자원 및 욕구파악)하고 이를 위한 공동계획 수립, 기록양식 표준화.
-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복지네트워크에서 담당.
연계․조정기능; 기관/시설간 협의를 통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조정)
- 대상자관련 기초적 협조업무(대상자 관련 정보공유, 대상자 상호의뢰․연계)
- 프로그램 조정업무(시설간 프로그램조정,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추진, 복지정보 공유, 프로그램 상호이용)
- 대상자 공동관리(대상자 공동발굴 및 욕구조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배분, 대상자 공동관리).
교육․홍보기능
- 지역주민들의 복지교육(공동체의식, 업무의 계획과 조정, 민/관간의 파트너쉽의 중요성 교육을 통한 지역복지토대 구축; 사회복지학교 개설 등).
-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 지역복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복지담당공무원 및 구의원(지역유지) 등
-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
☞ 이러한 세가지 기능중 현재 조사․계획기능과 교육․홍보기능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연계․조정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시행과정에서 지역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사회복지격차의 축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영역과 성격
1) 네트워크 구축 영역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수평적(대상자별, 영역별 부문별) 수직적(공간적, 지역적 범주 및 단위)으로 만나는 한지점을 범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이나 지역을 상호 교차하여 설립될 수 있음.
즉, 공간적, 영역별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장애인, 노인대상 네트워킹을 할 것인지?
- 복지기관중심의 네트워킹을 할 것인지?
- 보건과 복지기관중심의 네트워킹을 할 것인지?
- 동단위로 할 것인지/ 구단위로 할 것인지?
- 민간기관중심으로 할 것인지?
- 공공기관중심으로 할 것인지?
- 민간과 공공 전체로 하지만 대상영역별로 분리/통합하여 할 것인지?
- 부문과 부문, 이들간의 상호연계 즉, 통합적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지점과 그 강도(수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복지역량은 강화될 것이며, 보다 완결된 형태의 지역복지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임.
2) 네트워크 성격
민간주도형/ 관주도형/ 반관반민형 등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에 따른 복지환경의 차이에 의해 규정될 것임.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주적인 사업운영이 도모하는 민간성(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주적인 순수 민간복지협의체)의 보장
-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하여, 협의체 건설 초기에는 다양한 성격의 협의체를 상정할 수 있음(행정기관중심의 복지협의체, 민간기관중심의 복지협의체 등).
- 또한 협의체 건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하에 협의체 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임.
협의체는 사업에 따라 조직체적인 성격과 사업체적인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또는 이러한 두가지 기능이 혼재된 협의체도 있을 수 있음.
- 결국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기관, 시설의 다소)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해야 할 것임.
(사업체적인 성격)
- 예를 들어 지역의 복지기관 및 시설이 적거나 부재한 경우, 주민들이 자주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문제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될 것임.
- 가령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인적자원 : 자원봉사, 물적자원 : 모금, 후원금 등)을 이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같은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조직체적인 성격)
-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조직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 경우 해당지역의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이 많은 경우, 직접사업보다는 해당지역내의 복지관련기관 및 시설들을 상호 연락, 조정,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될 것임(직접사업기관의 후원기관의 기능수행).
☞ 우리 나라의 지역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협의체 구성시 그 기본성격은 민간성에 두고, 지역복지협의체 건설 초기에는 민간․공공이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며 조직의 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경우 민간주도의 협의체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6.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은 네트워크 구축의 형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태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음.
1)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1998년 창립되어 초기에는 안산시장후보 초청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학교 등을 사회복지홍보 및 교육사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서비스 조정 및 연계활동은 미비. 재정은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받지 않고 있음.
-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1995년 설립되어 지역문제에 의식조사, 세미나, 간행물(원주사회복지) 발간, 사회문제 공청회 개최, 자원봉사 교육, 사회복지학교,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연계 및 조정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지역의 사회복지단체, 주민단체, 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
2)실무자 모임
- 네트워크 영역 - 복지부문
- 네트워크 강도 - 약함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 없으며 재정도 참여단체가 분담하는 형태
예) 서울지역 재가복지모임(실무자들의 정기적 모임으로 친목도모 및 담당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짐), 천안지역 사회복지실무자 모임(실무자들의 월례모임이며 주로 사례회의나 지역사회 주요복지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모임에 참여시킴. 참여단체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복지세상, 충남고용실업대책본부, 충남아동학대예방센터, 천안시 사회복지과, 자문위원 등임
3)관장(기관장)모임
- 대표자간담회 :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비정기적인 모임(회의), 관장모임(기관장 모임 등).
동작구 사회복지관협의회(동작구 관내의 6개 사회복지관 기관장의 비정기적 모임으로 서비스 대상자 중복을 예방하고 공동사업 및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하고 있음)
4)주민(시민)운동형태의 모임
- 관악주민연대 : 관악지역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사사업, 지역내 복지정보신문 발간, 푸드뱅크사업 등을 실시, 재정은 주민연대에 참여한 기관들의 후원금과 사업별로 지원되는 사업비 및 개인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됨.
7.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중 지역복지협의체(지역복지네트워크)의 신설(안 제7조)안에 대한 검토.
(주요골자)
-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동 협의체는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 2).
1) 지역복지협의체 의의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효율적인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실현(서비스 누락, 중복방지, 복지이용자들의 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극복)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내 보건 및 복지관련 기관들의 요구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시,군,구에 전달되거나 시,군,구 공무원들에 의해 개별기관들의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
☞ 즉, 지역단위 각 복지기관들의 요구가 공적으로 수렴됨은 물론,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개대.
2)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협의체 구성 - 주로 서비스 공급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 즉, 공공기관(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 한마디로 보건․복지관련 공공/민간기관장 협의체임. 여기에 해당기관의 실무자간의 기능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복지계획 수립․심의와 서비스연계․조정을 핵심으로 함.
3) 지역복지협의체의 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시 민간기관의 자유로운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사실 그 동안 공공복지행정상의 각종 복지관련 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참여가 있었지만 이것이 유명무실하였음.
- 최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파행적 인적구성과 운영이 목격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 제고와 더불어 협의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동법 시행령에 협의체 구성시 공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간기관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예를 들어 시행령상의 협의체 구성시 민간우위의 참여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지자체 역시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음.
- 특히 복지분야의 사무 중 지방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상이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상태에 따라 지방정부간 양적, 질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시(약 53%)의 경우, 전국평균(약62%)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군의 경우는 약 23%정도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복지협의체가 자칫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장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특히 현재, 지방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신장이 없는 상태 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 역할과 기능(지역복지계획, 서비스 조정․연계, 대인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은 민간부문에 책임전가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
- 한편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주민복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지역복지협의체가 취약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관의 하청기구화가 되지 않아야 함.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공공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즉, 공공부조업무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인력충원 및 배치가 필요함.
넷째,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민간복지관련기관들(서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해당지역의 복지환경에 달려있음.
- 즉,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도시지역이라도 복지관련기관이 없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공공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민간복지관련기관이 설립․조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다섯째,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것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이 구축된 복지행정전산화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문임.
- 각종 복지기관들의 업무연락, 보고체계 그리고 정책의견 수렴 등이 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업무의 표준화, 보고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복지정보통신망은 복지공급기관(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받아야 하는지 종합적인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자중심의 협의체에서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는 서비스의 연락, 조정, 협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지역복지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은 공급기관중심의 협의체는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배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할 때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즉, 각각의 대상자(집단, 모임)들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참여(주민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상의 전제와 과제들을 해소하고,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면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임.
☞ 지역복지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와 이것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하의 역동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동력원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