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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가부 장관 |
정부가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해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혼인비자를 발급하고, 결혼 당사자 간 교환하는 신상정보에는 정신질환 이외에 성폭력 등의 상세 정보를 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여성가족부 김교식차관주재로,법무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입법 예고할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정신질환 병력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비롯한 성병 등 건강상태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유무 등 범죄 정보도 추가해 결혼 이민 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이런 신상정보를 결혼 당사자 간에 교환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결혼이주자에게 혼인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를 19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알선업체와 등록증 대여행위, 정신이상 같은 건강상태와 혼인경력 등 배우자 될 사람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국제결혼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교부와 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결혼중개업체 첩보를 수집, 관련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15일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에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만나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경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범죄첩보를 공유해 관련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국인 검거시에는 관련 규정(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속사실을 관련국 영사기관에도 통보한다.
/뉴시스
[출처] 2010년 7월 18일 오후 9시 31분에 저장한 글입니다.|작성자 파랑
사기죄 [詐欺罪, fraud pretenses]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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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김씨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고 할지라도 최씨가 살아있는 동안 최씨의 허락없이 유서를 가져간 이상 이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8.01.06 (일)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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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고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작성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간 것은 피고인에게 절취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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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허락없이 유서를 가져 갔기 때문에 유서를 훔치려고 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 사람의 소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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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으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겠네요.
결혼후 그냥 이혼하여 영주권 가지고 자기 가족들 초대하고....
어쩐지 재판때 다시 살자고 매달리더니, 다시 만나니까 생까길래 왜그런가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들에게 계속 불리하게 법이 제정될 경우
앞으론 소개소를 통한 결혼이 상당히 없어질 겁니다. 저라도 결혼안하죠
아예 국결 안하면 더 속편하겠습니다요~
탈북자는 또 어떤 문제 있던가요 ??????
탈북자가 문제 있을가요? 아니면 문제 있다고 보는 당신의 머리가 문제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