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회는 가정어린이집 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명 칭 )
본회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 가정분과위원회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라 칭한다.
제 3 조 ( 사 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바른 보육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 활동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화 홍보 사업
3. 영유아 보육관 확립 및 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개발
4.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자질 향상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5. 부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6. 보육사업 관련 단체와 연대 활동 및 국내외 교류
7.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 격 )
1. 도봉구에서 신고한 후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은 회원의 자격을
갖춘다.
2.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시설장은 정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신입회원 은 가입비 입회비10만원 납부한다.
3. 신입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시 정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2개월 이상 미납 시 준회원 자격으로 하향되고 ,카페에 고지된 정보나 기타 정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
4.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도 위의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가정어린이집을 2개이상 운영하는 원은 회비의 50%를 더 납부한다.
제 5 조 ( 권리 의무 )
1. 준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 및 회의 참석으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 및 각종
회의의결 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4. 정회원의 회비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5.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정회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 리를 박탈한다. (카페 이용금지, 연합회주관행사 등)
제 6 조 ( 징계와 복권 )
1. 정회원의 징계는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본회의 규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대표자회의 의 실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2. 징계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 받은 회원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4.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제명으로 구분된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조 직
제 7 조 ( 총회의 구성 )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 회기 )
1.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9 조 ( 총회, 월례회)
1. 정기총회는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거나,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 의 목적과 제반 사항을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12月 첫 주 안에 임시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5.대표자회의는 10월례회의때 공지한다.
제 10 조 ( 정족수 )
1. 출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만 회칙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정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하여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 임 무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회칙 심의 및 개정
5. 임원 임명장 수여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해체
7. 임원의 징계 및 복권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 결의
제 2 절 대표자 회의
제 12 조 ( 구 성 )
1. 본회는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초대회장이 고문이 되고, 총회 직전회장이 자문이 된다.
제 13 조 ( 임 무 )
대표자 회의는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함
3.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항목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4 조 ( 권 한 )
본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의 결정 기구로 한다.
제 3 절 임원 및 부서장
제 15 조 ( 임윈 및 부서장 )
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및 부서장을 각각 둔다.
1. 임 원 2. 부서장 3. 자 문
회 장 1인 지부장 1인 고 문
부회장 1인 팀 장 3인
감 사 2인 지구장 14인
총 무 1인
부총무 1인
서 기 1인
부서기 1인
회 계 1인
부회계 1인
제 16 조 ( 임 무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표자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 회장 직무 대행한다.
3. 고 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제반적인 업무를 자문할 수 있다.
4. 감 사 : 본회의 재정 지출과 회비 지출 사항을 감사하고 ,연합회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총 무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행사의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6. 부총무 :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무 공석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서 기 : 본회의 회의록과 기타 서류를 책임진다.
8.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공석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9. 회 계 : 본회 재산과 회비 집행 사항을 책임진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공석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11. 팀 장 : 정책연구팀장,프로그램연구팀장,홍보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보육정책연구, 프로그램연구 개발 및 홍보임무를 수행한다.
12. 지구장 : 각 지구 정회원의 비상연락을 하며 연합회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17 조 ( 선거와 임기 )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이하는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의사가 있으면 회원들의 동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 관리위원회구성 및 임무)
본회는 임시총회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내규를 제정하고 집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총회 및 선거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 선거 전에 공고하여 추천을 받은 전임3명과 정회원3명(정회원3명은
3년이상 원운영 경력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그 중에서 직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제 19 조 (선거관리위원의 직무)
모든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정 및 선출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결과 공고
제 20 조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자격)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본 연합회에 등록 된 정회원 중 도봉구에서 3년 이상 원을
운영한자로 회장은 임원경력이 2년 이상, 부회장은 1년 이상 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 자로 입후보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 추천, 부회장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회장 부회장이 따로 입후보 한다.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입후보 한다.
3. 회장, 부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양식은 선관위에서 연합회 카페에 공지한다.
4.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당일 정회원의추천에 의해 후보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제 21 조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공고)
1.선거 1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시 장소 등
선거에 필요한 내용을 공고 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해 선거일정내에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투표용지 및 투표)
1.모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회장 부회장 임원의 확정)
1. 회장 선출은 정회원 과반 수 이상 득표로 확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 득표자로 한다.
제 24 조 선거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25 조 ( 감 사 )
본회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5월말, 11월말에 정기 감사를 한다.
제 26 조 ( 경 비 )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 회 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본회의 회기에 준 한다.
제 28 조 ( 회장의 판공비 지급 및 지구장 활동비 지급)
-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 3팀(정책팀,프로그램연구팀,홍보팀)연구개발비는 회비에서 지급하며,총무 활동비는 스폰비에서 재량껏 지급한다.
제 29 조 ( 잉여금 처리 )
본회의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부 칙 (제정 : 2002. 1. 17)
제 1 조 ( 통상 관례 ) 본회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 1991. 1. 14 제정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중 제 14조 보육시설 연합회
(1) 영유아의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중 제 17조 보육시설 연합회의 업무
(1) 법제 14조의 규정에 관한 보육시설 연합회는 다음
의 업무를 행한다.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 증진
연합회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