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전식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직류 귀선은 궤도근접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이 이격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선의 궤도근접부분과 지중관로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여 전류가 지중 1m 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 이상의 절연물을 콘크리트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내구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② 직류 귀선과 금속제 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 귀선과 교량구성재(橋材) 사이의 누설 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