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자의 도시가스 레인지 관말연결, 가스연소기 철거, 가스보일러 설치 등의 도시가스시설 작업이 횡행하면서 가스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도시가스 수용가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도시가스 관말연결, 연소기 철거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이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도시가스 지역관리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안전관리대행업소)가 하는 도시가스의 옥내시설변경, 레인지관말 연결, 가스연소기 철거 등의 업무를 무자격자 또는 편법업소들이 행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삿짐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도 가스시설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근까지만도 약 500여건의 무자격 시공사례가 발생했다.
한 지역관리소 소장은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이사시 시공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스레인지 연결 후 가스냄새가 난다고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해두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지역관리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상의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관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일러 설치의 경우 신규보다는 개수 · 보수작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보일러 설치의 경우 보일러설비업자나 열관리시공업자가 전담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시공업자의 자격의 유무도 가리지 않고 보일러 시공 후 가스를 통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와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업자 모두가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설치시공확인서, 시공표지판 조차 없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불법시공이 만연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관리소 소장은 "지역관리소의 현장 확인검사도 없이 가스를 통입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지역관리소가 안전점검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고의 책임을 지역관리소가 떠안고 있어 억울한 심정이다"며 "소비자의 시공업자의 자격 유무 확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관리소가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제도로서는 이러한 불법 ·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일러의 설치 · 시공 및 보수작업시 시공자가 지역관리소에서 사전에 허가를 얻어 시공하고 설치확인이 끝난 후 관말연결은 지역관리소가 하도록 하는 보일러 설치전 · 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으로 확실히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관리소가 관말연결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관리소의 수용가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원이다"며 "개인적으로 지역관리소를 운영한다면 시공비를 받지 않고 관말 연결작업을 하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산자위 위원은 "무자격 시공업자들로 인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상의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