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관료부패의 개념
관료부패란 행정권 오용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의 발생 = 독점적 권력 +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 적절한 통제장치나 윤리의식. 즉, 부패는 독점적 권력이나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에 비례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나 윤리의식에 반비례한다(새 행정학, 218p.).
2. 관료부패의 기준과 유형
(1) Heidenheimer (1989)의 유형
① 공직중심적 정의 : 공직에서의 일탈행위
② 시장중심적 정의 : 시장에서의 일탈적인 경제행위
③ 공익중심적 정의 : 공익으로부터의 일탈행위
(2) J. Scott의 부패판정기준에 따른 유형
① 공익 :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② 여론 :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
③ 법적규범 : 불법행위
(3) J.A.Gardiner의 공직일탈행위의 유형
① 의무불이행 :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행위
② 불법행위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③ 부당행위 :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행위
(4) Heidenheimer의 부패영향에 따른 유형
① 흑색부패(악성화된 부패)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공금횡령, 뇌물수수, 불법행위 등)
② 백색부패(경미한 부패)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미풍양속형 부패, 미사어구형 부패 등)
③ 회색부패(일상화된 부패)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5) Werner의 세 가지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① 지도자와 부하간의 확산 : 지도자의 부패를 그 조직의 구성원이 모방
② 확산효과의 차원문제 : 확산효과의 차원문제에서는 흑색, 회색, 백색부패 등이 있는데 그중 백색부패(petty corruption)가 심리적으로 용인되고 합리화되어 자기 영속적 장치로서 기능하여 다른 부패의 정당화에 기여함으로서 더욱 큰 확산의 동기가 되므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봄
③ 제도적 확산 : 한 조직 내의 부패가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최신행정학원론, 2002 신두범, 오무근)
(6) 기타 유형
①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 개인부패 :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
- 조직부패 : 관료가 공모하여 저지르는 집단부패
② 일탈형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 일탈형부패 :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한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에 의한 ‘구조화된 부패’, ‘체제적 부패’
③ 생계형부패와 권력형부패
- 생계형부패 : 낮은 보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민원부서 하급자들의 ‘작은 부패’
- 권력형부패 : 정치인들이나 고위직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초과적인 막대한 이익의 부패’
<예제> 정부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민의 동요와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금융위기는 없다” “기름값인상은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한 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가가 오르고 결국 외환금융위기가 오는 등 발표한 내용과 반대의 현상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06 광주9급)
① 백색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조직부패 ④ 부패가 아니다.
【정답】① 위 사례는 사실을 호도내지는 과장하였거나 진실을 은폐한 행위로써 행정권의 오남용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하며(관료부패론, 전수일), 부패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료가 명시적으로 법률을 어기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국민대중의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는 부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J. Scott가 부패판정기준으로 제시한 1) 공익 2) 여론 3) 법적규범 중 첫 번째 ‘공익기준’에 의한 부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다른 부패와 달리 관료개인이 명시적으로 사적인 이익의 추구기도가 없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진 부패이므로 '백색부패'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