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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기준 안내 : 청소년 유해 정보
판단기준
- 관련예시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법률
- [청소년보호법]
-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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