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차랑 운전 하시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처리하시는 것이 너무 지식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 하시는것 같아 사고처리 해법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사고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만큼 저만큼 다쳤고 진단 몇 주가 나왔는데
얼마를 보상받으면 적당할까요...???
위와 같이 질문을 하는 환자에게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입원할수록 그만큼 보상금은 적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만
후유장해비를 포함하여 치료비까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합의합시다!!!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환자가 얼마나 다쳤고 얼마동안 치료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알고...
무엇을 근거로 합의를 보나요???
위처럼 처리하는 보상과 직원은 아마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인가 봅니다.
후유장해비란 장해가 남아 후유증에 대한 보상인데...
치료를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 참 신기합니다. ^o^
교통사고 피해보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사고당시 소득, 입원/통원기간, 장해율, 장해기간,
과실비율,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되므로
환자는 그저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일실수입이란 치료받는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에 대한 손해로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00% 휴업손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퇴원 이후에는 장해가 남을 경우 상실수익액이 보상됩니다.
위자료는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보상이란 일정공식에 수치만 대입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수치를 대입할 수 있기까지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될 때까지 그 수치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전문인(손사/변호사)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전문인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평소 다니던 곳을
가급적 대학병원(종합병원급)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
(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전문인 손해사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경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전문인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것은 민원을 제기할때,소비자보호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유예/할증 규정 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구분 |
할인할증 구분 |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또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
1년간 할인유예 |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 |
3년간 할인유예 |
가해자불명 자차사고 손해액이 50만원 초과인 사고
또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할증(사고점수 1점) |
구상권 행사 전액 환입가능한 건(실제 구상여부불문), 청구포기 사고 |
할인 |
1. 적용 보험료 = 기본보험료(또는 특약보험료) x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약요율 x 특별요율 x 할인할증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할증)
2. 자기과실이 없는 자기차량 손해사고의 할인할증 평가방법의 개정(보유불명 사고)
1)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현행 및 변경 모두 할인 대상이 됩니다.
2) 자차 이외의 모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화재,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 사고 /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 사고는 현행 할인할증 적용에서 1년 유예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후에도 동일합니다.
3) 그외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사고의 경우 현행 3년간 보험료 할인할증 유예를 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자기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써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는 할인할증이 1년간 유예하며, 자기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써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50만원이하인 사고는 과거와 같이 3년간 유 예, 자기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써 손해액이 50만원 초과인 사고와 자기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로써 평가대상기간 중 2건 이상인 경우는 1점 할증되어 10% 할증처리 됩니다.
4)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되더라도 가해자불명 사고에 의한 사고 기록점수는 1점으로 적용합니다.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물적사고 및 가해자 불명 1점 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특별할증율 적용시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있더라도 평가대상 사고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가해자불명 자차 무과실사고에 한하여 2005년 1월 1일이후 책임개시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합니다. 그외 무과실사고에 대한 할인할증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설명,적용예시
퇴근후 아파트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상적인 주차를 하고 다음날 출근시 확인해보니 누군가에 의하여 못으로 자차가 훼손된 경우 보험사에 자기차량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현행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처리가 되고 할인할증이 3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이후 갱신계약을 하신 경우 또는 신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리비에 따라 30만원이하의 소액 보유불명사고는 1년간 유예되며,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의 수리가 나올 경우에는 현행처럼 3년간 유예가 되며 30만원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2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 2건이상 보유불명처리하는 경우와 수리비가 5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와 같이 1점 할증이 되어 10% 할증이 됩니다.그러나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특별할증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4. 의견
보상안내를 하다보면 차량이 노후되어 훼손 및 파손이 많거나, 차량의 색상을 바꿔보려고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훼손시키거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 또는 자신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등에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불명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과실이 없는 보유불명사고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예가 많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보유불명사고 보험료 할증, 기본보험료의 할증 등 선량한 보험가입 고객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부터 할증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불상의 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는 일이 늘어나서 그런지 올 겨울엔 자기과실없는 보유불명 자차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네요 |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흐름도
※ 보험회사에서의 사고처리 흐름도 ※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흐름도
※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흐름도
자료출처: 교통사고 법대로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글쓴이 : 법대로
※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조치사항
예상되는 경우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 가지 증거를 신속히 수습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후 피해자 번복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상되는 경우
- 차량번호 확인 및 운전자,소유자의 연락처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 보험아닌 가해자측 배상 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4가지의 책임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채임, 행정적 처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형사상 책임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 행정적 처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첫댓글 역시 우리 대장님 젠틀멘 이심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