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맑고 좋은소리 카페회원님...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통하여 보청기 상담과 착용하신 고객분중
맑고 좋은소리카페 게시판이나 sorisem001@hanmail.net으로
보청기 사용후기를 보내주시거나 올려주시면 난청으로 불편하나
주변의 보청기실패나 불만으로인해 망설이고있는 보청기가 필요한
다른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될 것입니다.
말머리를 선택하고 글제목에는 "보청기"나 "난청"의 글을 포함하여
정보를 필요로하는 회원들의 검색에 도움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요.
이 게시글의 목적은 아직도 난청을 가진 많은 분들이
보청기는 불편한 것이다.
왕왕거리고 오히려 착용하지 않는것이 더 좋다.
시끄러운 곳이나 큰소리가 나는곳에서 고통스럽다.등등...으로
보청기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어 구입점을 방문하여 하소연하여도
보청기는 처음에는 다 그렇다..적응하면된다라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있거나 보청기에 대한 불신으로
보청기를 사용할려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청기에 대한 불편함과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보청기 사용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상담하고 선택하는 방법과
적절한 보청기상담센터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후기 작성시 주의할 사항 (명예훼손 관련)
현행법에서는 사실여부와 옳고 그름은 따지지않고 개인의 실명이나
상호가 인터넷게시글상 노출되는 경우 해당자가 진정이나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사건으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한미보청기 상담 안내
|
상 담 시 간 |
비 고 |
평 일 |
09:00 ~ 19:00 |
사전예약시 상담시간 이후 상담 가능 |
토 요 일 |
09:00 ~ 17:00 |
사전예약시 상담시간 이후 상담 가능 |
공 휴 일 |
09:00 ~ 17:00 |
공휴일 정상 근무(신정,설날,추석은 휴무) |
일 요 일 |
휴 무 |
휴무일에도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 |
근무시간 내 상담 전화 |
부산 ( 051) 803 - 9009 / 817-9118~9 |
휴일 및 야간 상담 전화 |
휴대폰 : 010 - 6407 - 9119 |
취
급
보
청
기 |
미국,캐나다,덴마크,프랑스,스위스,독일,일본 등의
명품보청기를 직접 소리를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Digital Fitting System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음환경속에서 보청기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2개월간의 소리조절기간을 통하여 내게 맞는 보청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청능사(청능치료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보청기는 상담자의 경험과 휘팅(조절)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명품) 보청기는 청능사의 세심한 피팅(소리조절)으로 탄생 합니다.
보청기 착용효과를 제시하며 효과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구입2개월내)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160-5번지 대명빌딩3층
(서면로타리 밑 우리은행과 제일은행,동보프라자 사이에 위치)
지하철 서면역 2번출구에서 동보프라자(제일은행)방향으로 20m지점
#교통안내
1.부산시내에서 오실때
지하철 이용 |
서면역 2번출구에서 제일은행(쥬디스태화)방향으로 20m지점 |
시내버스
이 용 |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로타리 방향으로 오시는 경우
한미보청기 맞은편에서 하차후 지하도를 건너오시면됩니다.
범내골로타리에서 서면로타리로 오실경우에는
쥬디스태화에서 하차후 동보프라자, 제일은행 옆 건물입니다.
롯데백화점서면점에서 오실 경우에는
지하도를 이용하여 2번출구로 올라오시면 간판이 보입니다.
부전시장방면에서 오실경우에는
지하도를 이용하여 2번출구로 올라오시면 간판이 보입니다. |
2.시외지역에서 오실때
열차(기차) 이용 |
부산역-1호선 서면역 2번출구에서
동보프라자(제일은행,쥬디스태화)방향으로 20m지점 |
고속버스 이용 |
노포동 버스터미널-지하철1호선
-서면역 2번출구에서 제일은행(쥬디스태화)방향으로 20m지점 |
여객(배) 이용 |
연안여객터미널-중앙동지하철역-1호선 서면역 2번출구에서
동보프라자(쥬디스태화)방향으로 20m지점 |
보청기가격!!!, 품질!!!, 서비스!!!...모두 만족합니다.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을 위해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좋은 보청기의 선택은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첫댓글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글때문에 보청기관련 소중한 정보를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과 처벌]
명예훼손 죄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