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 선생편
正祖께서 취석실 선생에게 내린 비답
13개 조항 (정조 친필)
천일록 [千一錄]우하영 저서 | 브리태니커
조선 후기의 학자 우하영(禹夏永:1741~1812)이 국가제도·사회·농업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저술한 책.
11책. 필사본. 책11은 실전되었다. 1796(정조 20), 1804년(순조 4) 구언교(求言敎)에 응지상소(應旨上疏)한 적이 있다.
이때도 제목을 〈천일록〉이라고 했다. 현존본은 이런 원고들을 총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1책은 건도(建都)·치관(置官)이다.
부록한 산천풍토관액(山川風土關扼)은 〈천일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같은 것으로 전국 각지의 농업관행을 조사한 것이다.
전국을 북관(北關)·서북·해서·관동·호서·영남·호남·탐라로 나누고 지방마다 서(序)·민속·농업·생리(生理)·총괄항목을 두어 토지의 비옥도, 기후, 농민의 근면도, 농업관행, 작물, 농경법, 농작 외의 유통경제와 관련된 각종 수입을 조사하고, 총괄에서는 해당 지역민의 생활상태와 빈부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책은 전제(田制)와 병제(兵制),
3책은 관방(關防)이다.
4책은 관수만록(觀水漫錄)으로 1793년 수원의 유수부 승격과 장용외영(壯勇外營) 설치를 계기로 이 지역의 통치방책을 서술한 것이다.
5~7책은 사회전반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과제(科制)·용인(用人)·화속(化俗)·균역(均役)·어장수세설(漁場收稅說)·채은편부설(採銀便否說)·전화(錢貨)·염방(廉防)·보폐(譜弊)·향폐(鄕弊)·산지광점폐(山地廣占弊)·학교폐(學校弊)·노예(奴隸)·충의(忠義)·금개가(禁改嫁) 등 40여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8책은 농가총람(農家總覽)으로 농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농가집성〉 등 이전에 간행된 농서의 기사를 소개하고, 그 아래 주해를 달아 내용을 수정·첨가하고 자신의 의견도 기술했다.
9책은 인물의 일화집으로 효행·충렬·정렬(貞烈)·강직(剛直)·인후(仁厚)·수재(守宰)·잡록으로 구성되었다.
10책은 2번의 응지상소와 〈어초문답 漁樵問答〉이다. 〈어초문답〉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광작(廣作)의 폐단을 지적했다. 농서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농업관행과 한 농촌지식인의 농업론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중요하다. 규장각,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우하영
正祖께서 취석실 선생에게 내린 비답
13개 조항 (정조 친필)
(6-1)
(6-2)
(6-3)
(6-4)
(6-5)
(6-6)
[해 석]
네가 올린 소를 잘 보았다. 네가 아뢴 13조는 모두 백성과 나라의 실용에 관계된 것이니, 너는 필시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달하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무본조(務本條: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 가운데에서 “각도 각읍에 권농관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경민편(驚民編)에서 반포하였던 옛 제도를 거듭 밝혀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비변사로 하여금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령하였다.
수차제도에 관해서는, 근래에 장용영에서 많은 수의 수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고 모든 읍에 두루 나누어 준다하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듯하다.
농토의 경계를 바르게하자는 정책은 네 말이 맞다. 농사가 어느 정도 작황이 좋아졌응 때를 기다렸다가 차차 권유한다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뽕나무를 심는 일에 대해서는 안주상공이 뽕나무를 심은 옛일을 본 받고자 하니 먼저 화성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근년에 수신(守臣)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매년 만그루씩 심도록 하였다고 하니 앞으로 잠업이 잘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속조(化俗條)에서 [소학(小學)]을 강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아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내가 고심하던 바이다.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이것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즉각 예조판서에게 명하여 너의 상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편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조례를 조목조목 보고하게 하여 이것을 즉각 전국에 반포할 것이다.
사치를 금하는 일은 바로 가장 시급한 일이니 내가 어찌 네 말을 듣고서야 알았겠는가. 음식의 낭비가 의복보다 심하니
더욱이 유밀과(油蜜果)를 금하는 명령은 변치 않는 금법인데도,기강이 서지 않아 그 방탕함이 의복의 문식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법이 절로 행해질 수 없다면 금차(禁差)를 내 보내서라도 백성들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큰 변화를 꾀하는 방책은 대신과 유신과 경연에서 강구한 것과 함께 특별히 마음을 쓸것이다.
[대전통편]의 법조항 중에서 금령 형법에 속하는 것을 뽑아서 전국에 반포해야 한다고 하는 네 말은 일리가 있으니, 형조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토록 할 것이다.
공명첩의 발매는 근래에 새로 금하는 법이 없으니 그 금법에 의하면 온 도에서 진휼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례에 따라 이일을 허락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너는 혹시 이것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는가? 너의 경륜도 한 의견이 될 만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였다.
용인조(用人條:사람을 등용하는 방책에 대한 조항) 중에 있는 너의 의견대로 양전(兩銓)에게 채용할 만한 자를 즉각 일일이 적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과거의 폐단을 바로 잡는 일은 근본적인 것을 처음부터 부지런히 묻는 것이 제일이었는데도 질질 끌면서 말단을 기우느라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대개 의논할 것이 있다.
군제를 보존하는 일과 관방에 관한 여러 조항들은 비변사에 맡겨 비변사의 좌기일에 나누어 주어 무정에게 물어 품처토록 할 것이다. 적세에 관한 조항은 정책을 구하여 널리 의견을 구하여야 하므로, 대신 중에서 건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거행이 어떠할 지를 기다려 보자고 한다.
본부조(本府條)는 수신에게 맡겨서 자신들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탐라조·금도조(禁盜條:도둑을 막는 것에 관한 조항)는 비변사로 하여금 초기를 올리도록 하였고 방간조(防奸條)는 허더한 조령을 다 제껴 놓더라도 오가작통의 제도보다도 먼저 할 것은 없으니, 이렇게 한다면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을 맞는 근심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풍습은 금지하지 않더라도 절로 없어질 것이다. 나머지 3조항 가운데 2조는 필연적으로 그냥 놓아둘수 없는 것이다. 화포에 쓸 화약을 보관하는 일은 해당 창고의 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첫댓글 공사다망하신중에 글을 올려주시어 매우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