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을 가꾸기 위해, 개별적인 전유토지의 사용과 마을의 모든 토지와 그 안의 시설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등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대표 구성) ①주민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 대표회의를 둔다.
②주민 대표회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주민과 사용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본 규약에 따른 모든 규정(이하 "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주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 자격 및 소유권 양도) ①주민 자격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②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탈퇴할 때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뒤에 가능하다.
③양도하지 못한 경우 공사 진행 도중에 인접 대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사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④새로운 주민의 경우 주민 대표회의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5조(주민 등의 권리)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주민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4. 주민 대표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주민 대표회의 구성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자치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제6조(의결) 다음 사항은 주민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주민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또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민 대표회의나 주민 등의 9가구 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1. 대표의 선출
2. 자치규약의 제정·개정
3.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5. 회계감사 실시 여부
6.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제7조(주민 등의 의무) ①주민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주민 등은 재산 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유지해야 한다.
③주민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④주민이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는 당해 주민에게 있다.
⑤주민 등은 주민 대표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구조물을 증축, 제거 또는 개조하는 행위
2. 공공부분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제8조(배상 책임 등) ①주민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회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주민 전유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주민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3장 공유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 책임
제9조(공공부분의 범위) ①공공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생태 기반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남겨둔 산림지역을 말한다.
②생태 기반시설이라 함은 바이오톱 시스템, 수자원 활용 시스템, 주차장, 공동 퇴비장, 녹도 등을 말한다.
③부대 복리시설이라 함은 클러스터별 열린 공간, 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쓰레기 분리 수거함 등을 말한다.
제10조(공공용지 사용 승인) ①마을의 문화시설 확충이나 수익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협의로써 공공용지를 개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준농림지 20,000평 가운데 전유부분을 포함한 용적율이 45%인 9,000평을 넘지 못한다. 초과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주거 환경 보존을 위해 일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2. 공공의 시설물이 개인의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가 따른다고 판단될 때 해당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 주민은 사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개인사업의 경우 건축 승인 형식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며 마을 대표회의의 심의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내용과 기간에 따른 임대 비용
2. 건축 설계 및 사업 내용을 생태마을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 요구
제11조(공공부분의 관리 책임) ①공공부분은 주민 대표회의의 책임 아래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주민 등은 대지 및 공공부분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전용 사용권) ①주차장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②주차장은 마을 양쪽 입구에 설치하고 이사나 소방 등 비상시에만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정차할 수 있다.
제13조(텃밭의 전용 사용권과 관리) ①구분 소유자별로 텃밭의 전용 사용권을 대지의 가까운 곳에 설정한다.
②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작법이나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주민 대표회의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사용자는 피해에 따른 복구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사용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1. 화학비료나 농약을 이용한 경작을 했을 경우
2.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주민에게 양도도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수질 환경이나 땅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텃밭의 선정은 클러스터별 주민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4장 전유부분에서의 건축
제14조(건축면적) ①1필지(200평) 1가구가 원칙이며 대지를 분할하여 가구를 늘리는 것도 금지한다.
②건축 연면적은 60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층수는 2층으로 제한하고 처마 높이는 7m를 넘지 못한다.
제15조(대지 내의 수목) 대지 내의 수목 중 주민 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수목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하며 그 외의 수목에 대해서는 당해 대지 소유자가 양심껏 처리한다.
제16조(건축 신청 승인) ①주민 등이 마을 내에 건축 및 입체 구조물(이하 '건축'이라 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주민 대표회의는 건축 승인을 위해 아래의 사항 중 필요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의 목적, 규모, 위치에 관한 일반 계획서
2. 건축 규정 준수 이행에 관한 약정서
3.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설계도서
4. 건축 공정 계획서
5. 시공에 필요한 물, 전기 등의 에너지 이용 계획서
6. 기타 승인에 필요한 도서
③건축주는 주민 대표회의가 요구하는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주민 대표회의는 다음의 각 경우,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 행위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2.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 자문
⑤아래의 경우 주민 대표회의는 건축주에게 피해를 평가하는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1. 건축주가 주민 대표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건축주가 허위의 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건축주가 승인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제17조(건축 기본 준수 사항) ①건축물을 시공할 때 승인된 구역 이외의 녹지는 절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산림을 훼손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한된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한다. 3의 경우 주민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초공사
2. 바닥 마감공사
3. 기타 순수한 생태건축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대지 조성공사를 할 때는 인접한 대지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흙막이 벽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건축 설계) ①건축 자재는 생태적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②마을 내에는 절대로 수세식 화장실은 설치하지 못한다.
③인접 주택의 주민이 다음 사항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1. 경사면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2.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방향 변경 및 시각 차단 시설 설치
3. 건축 행위에 수반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반영
제19조(건축 시공) ①건축주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필요에 따라 주민 대표회의에서 건설업체를 심사할 수 있고 부적격한 업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건축주에게 건축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
③건축주는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장치를 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
제20조(기타 건축물) ①퇴비장 및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설치한다.
②마을 안내소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장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제21조(권고 및 지시) ①주민 또는 방문객 등이 마을 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주민 대표회의가 해당 주민에게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주민 등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주민 등은 마을 내에서 임의 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민 대표회의는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오염 물질의 사용 금지) ①마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성세제나 샴푸 등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②마을 내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소각을 금한다.
③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토록 하고 방문객들에 의해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주민 대표회의 및 주민 회의
제23조(주민 대표회의) ①주민 등은 주민 대표를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 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
4.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민(단, 최초 주민 대표 선출 때는 예외로 한다)
②주민 대표회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주민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주민 대표회의는 마을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마을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2. 주민 대표회의는 마을 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3. 주민 대표회의는 본 자치 규약을 어기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민이나 방문객에 대해 그 행위를 시정하거나 중지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주민 대표는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와 회계) ①마을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감사와 회계를 각 1명씩 둔다.
②감사와 회계의 자격, 선출과 임기는 주민 대표에 준한다.
제25조(주민 회의) ①주민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 회의 매월 1회 개최하고, 주민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 회의는 주민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④주민 회의는 주민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제7장 회 계
제26조(회계의 일반 원칙) 마을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①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주민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고 심의 결정하여 주민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결산) ①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결산 공시 또는 개별 통지에는 예금 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 등 잡수입 관리, 예비비 사용, 공사, 용역, 물품구매 관련 수지 등을 별도 정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한다.
④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관리비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부 칙(2000. 7. 16)
1. 이 규약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해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약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