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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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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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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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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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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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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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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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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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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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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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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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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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요 건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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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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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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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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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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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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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신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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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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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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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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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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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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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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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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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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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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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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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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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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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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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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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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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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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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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분야: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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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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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분야: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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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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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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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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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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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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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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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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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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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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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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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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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 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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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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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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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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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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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 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 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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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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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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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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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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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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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 도 명 |
제 도 개 관 |
비 고 |
조 세 지 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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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
관 세 지 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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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지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자 금 지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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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기 타 지 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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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비교 |
구분 |
제 도 명 |
비법인 연구기관 |
법인연구기관 |
기업 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단독연구법인 |
공동연구법인 |
비영리 연구법인 |
영리 연구 법인 |
산업기술 연구조합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 |
○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
× |
○ |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 |
× |
× |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 |
○ |
× |
○ |
○ |
인력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 |
○ |
○ |
○ |
× |
×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
×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
△ |
△ |
△ |
범 례 |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