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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의 유래(由來)
족보(族譜)는 옛날 중국(中國)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기초가 된다.
그 후 위(魏) 나라와 진(晉) 나라를 거쳐 남북조(南北朝 420∼589) 시대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譜學)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高麗朝)에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대체로 고려중엽의 의종(毅宗) 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朝鮮) 성종(成宗) 초기에 비로소 족보를 체계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세종 5)의 [문화류씨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는다. 그 후 1476년(성종 7)에 발간된 안동권씨상화보(安東權氏成化譜)는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진장(珍藏)되어 있으며 1562년(명종 17)에 발행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는 내외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보첩(譜牒)의 기원(起源)
보첩(譜牒)은 원래 중국의 6조(六朝) 즉, 오(吳)·동진(東晋)·송(宋)·제(齊)·양(梁)·진(陳)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3소〔삼소(三蘇) : 소순(蘇洵)과 그의 아들 소식(蘇軾)·소철(蘇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보는 그 편제(編制)와 규모가 매우 우수하여 그 후부터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이 대개 이를 표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소보(蘇譜)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엽부터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오늘날 전해진 것은 없고, 단지 역대왕실(歷代王室)에 「세보(世譜)」가 있었을 뿐이며,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겨우 「가승(家乘)」이 마련되어 왔다. 가장 체계를 갖춘 족보는 1476년 (성종 7)에 인간(印刊)된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인데 서문(序文)이 서거정(徐居正)의 찬(撰)으로 되어 있다.
보첩(譜牒)은 한 종족(宗族)의 역사이며 생활사(生活史)인 동시에 혈통을 실증(實證)하는 귀중한 문헌으로서 동족(同族)의 여부와 소목(昭穆)의 서열(序列) 및 촌수(寸數) 분별에 지극히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는 각자가 태어나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선조(先祖)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조와 자신의 역사를 담은 보첩(譜牒)을 후세에 전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귀감(龜鑑)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족보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봉건적 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며 망상이다. 족보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단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우리 것과 비교가 안 될 만치 빈약할 뿐이지, 족보에 대한 열의는 우리들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족보에서 누락된 것을 뼈저리게 한탄하며 선조(先祖)를 원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보첩 (譜牒)의 종류(種類)
1. 족보(族譜)
족보(族譜)라 함은 모든 보첩(譜牒)을 통틀어 지칭(指稱)하는 대명사(代名詞)이기도 하며 동일씨족(同一氏族)의 관향(貫鄕)을 중심(中心)으로 시조(始祖) 이하 세계(世系)의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여 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史蹟)과 선조(先祖)로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명(名)·휘(諱)·호(號) 등 사략(事略)을 상세히 수록(收錄)하여 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자랑스런 선조(先祖)의 행적(行蹟)과 동족간(同族間)의 소목(昭穆)을 알려 화애돈목(和愛敦睦)함을 목적(目的)으로 편수(編修)한 보첩(譜牒)을 말한다.
2. 대동보(大同譜)
대동보(大同譜)란 득성조(得姓祖) 또는 비조(鼻祖 : 원조)의 후계(後系) 중시조(中始祖)마다 분관(分貫)하여 각관시조(各貫始祖)로 한 씨족간(氏族間)에 대동(大同)하여 합보(合譜)한 족보(族譜)를 말하며 한 성씨(姓氏)의 시조이하(始祖以下)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同族間)에 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것이며 각파(各派)의 분파조(分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대손(代孫)이며 어느 대(代)에서 분파(分派)되어 파조(派祖)가 되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수록(收錄)함을 말한다. 물론 동족(同族)이면 누구나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자손이 번성(繁盛)한 성씨(姓氏)는 수십의 계통(系統)으로 분파(分派)되는데 그중 단 한 파만이라도 누단(漏單) 지록(遲錄)되거나 편찬의 주관청(主管廳)에서 고의(故意)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3. 파보(派譜)
파보(派譜)는 동일선계(同一先系)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이하(中祖以下) 분파(分派)된 해당(該當) 파계(派系)만을 수록(收錄)하여 편수(編修)하고 있으나 대동보(大同譜)와 다른점은 대동보(大同譜)에는 각파(各派)의 문중(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 이는 각파문(各派門)에서 대동보소(大同譜所)에 수단(收單 : 족보에 올리는 이름 등)을 전부 납단(納單)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청원(請願)하는 명단(名單)만을 등재(登載)하게 되며 또한 파문(派門)의 사적(事績)에 대하여도 손록(孫錄)외에는 특별히 수록되지 않으므로 현조(顯祖)에 대한 행적(行蹟) 등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는 반면 <예(例) : 사(祠)·재(齋)·려(閭)·비문(碑文) 등> 파보(派譜)에서는 이를 구별(區別)없이 상세히 수록할 수 있으며 동일파계(同一派系)의 동족(同族)은 빠짐없이 납단(명단 등을 보소에 보냄)하여 보사(譜事)에 참여(參與)함으로써 사실상 대동보(大同譜)보다는 파보(派譜)가 당해(當該) 파손(派孫)으로서는 단연(斷然) 소중(所重)하다 할 수 있다.
4. 세보(世譜)
세보(世譜)란 동일종파(同一宗派) 이상(以上)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이하(中祖以下) 각 파계(各派系)를 동보(同譜)로 함을 말하나 내용(內容)은 파보(派譜)와 동일(同一)하며 대부분 동일계파(同一系派)의 계통(系統)만을 수록(收錄)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대조(代祖) 세대(世代)에 갑(甲)과 을(乙) 파(派)가 갈리어 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事略) 등을 명기(明記)하여 수록편수(收錄編修)함을 세보(世譜)라 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5. 가승보(家乘譜)
가승(家乘)이란 시조(始祖)이하 중조(中祖)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直系尊屬)만을 수록(收錄)한 가첩(家牒)을 말한다. 가승(家乘)의 수록내용을 참고(參考)하면 본인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하여 재종(再從)·삼종(三從)·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고조부이상(高祖父以上)은 직계선조(直系先祖)만을 수록한다. 이는 형제(兄弟)가 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擔) 때문에 족보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宗家)에서 족보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 즉 가보(家譜)만을 모시는 옛 풍습(風習)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족보, 즉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 등은 분계파(分系派)의 족손(族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始祖)나 중조(中祖). 파조(派祖)이하 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簡略)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수록(收錄)하여 보계(譜系)를 자녀(子女)의 교육용(敎育用)으로 또는, 생일(生日)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계(家系 : 가족)에 대한 참고용(參考用)으로 각기(各己)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계보(系譜)라 하는 것은 다른 가첩류(家牒類)와 달리 시조이하 동족간(同族間)의 계통(系統)과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명(名)·휘(諱)·자(字)만을 수록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시조이하 분파(分派)된 각파조(各派祖)까지 수록한 분파계열도(分派系列圖) 또는 중조 . 파조이하 본인(本人)까지 수록한 것 등을 계열도(系列圖)라 한다. 요즈음은 족보(族譜)를 수록편수(收錄編修)함에 있어 거의가 분파계열도(分派系列圖)를 족보수편(族譜首編)에 등재(登載)하여 세대(世代)의 소목(昭穆)을 알리는데 참고(參考)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意思)에 따라 해당부분(該當部分)만을 등재(登載)하여 세계(世系)의 도표(圖表)를 만들었어도 이를 통칭(通稱) 계보(系譜)라 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보(萬姓譜)란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 성씨(各姓氏)의 관향별(貫鄕別)· 시조이하(始祖以下)· 역대(歷代)· 중조(中祖)· 파조(派祖) 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收錄)한 것이다. 각 성씨(各姓氏)의 시조(始祖) 또는 중조(中祖)· 현조(顯祖) 등을 알고자 할 때 각 성씨별(各姓氏別)로 일일이 해당족보(該當族譜)를 찾아보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참고(參考)가 된다. 물론 요즈음은 유명도서관(有名圖書館)에 많은 성씨별족보(姓氏別族譜)가 비치(備置)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어려웠다. 널리 알려진 만성보(萬姓譜)로는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등이 있어 많은 참고(參考)가 되고 있다.
보첩(譜牒)의 간행과정(刊行過政)
족보(族譜)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종친회나 화수회 등의 족보편찬 위원회를 구성(構成)하여 동보(同譜)를 할 수 있는 종친의 분포현황(分布現況)을 먼저 파악한 후 족보간행위원회의 명의(名義)로 통문을 발송하여 전체동문(全體同門)의 호응(呼應)을 받아야 한다.
1. 족보의 명칭(名稱)은 무슨보(譜)로 할 것인가. <세보(世譜), 파보(波譜) 등>
2. 편집체제에 대하여 챋의 규격(規格)과 양식(樣式)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장.한장 등)
3. 자손록(子孫錄)의 행수(行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는 몇 자 고(稿)로 하고 폭(幅행)은 몇 행(行수)으로) 보통 줄보라 하는 종간보(從間譜)와 일반적인 횡간보(橫間譜)가 있는데 줄보는 촌수(寸數)를 분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횡간보는 5대(代)를 1첩(疊) 즉 1항(項)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면(紙面)은 6간(間)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 명(名) 휘자(諱字:이름) 및 방주란(旁註欄)에 한글 토(吐)를 붙일 것인지.
5. 연호(年號)는 왕조연호(王朝年號: 세종3년 등) 또는 단기(檀紀) 서기(西紀) 중 어떻게 쓸 것인지. <출생연월일(出生年月日)>
6. 여서(女參)의 관성명(貫姓名) 글자호수는 몇 호로 할 것인지 (글자크기)
7. 출가녀(出嫁女) 기재(記載) 여부는, 외손(外孫)은 장손 또는 형제전부의 기재용령.
8. 항렬자(行列字)는 새로 정할 것인지, 정한다면 어떠한 자(字)로 할 것인지.
9. 서문(序文)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은 번역문(飜譯文)을 넣을 것인지.
10. 단금(單金:명하전)은 관(冠:세대부) 동(童:미혼남) 각각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보규(譜規)가 정하여 지면 지방유사(地方有司 : 수단책인자)를 각지파별(各支派別)로 정하여 일단 소집하고 교육을 시킨 후 수단(收單) 작업에 착수한다.
이것을 보소(譜所)에서는 원고용지에 정서(正書)하여 각파 대표자에게 종람(縱覽)시키고 종람자의 확인을 받는다. 원고가 완성되면 출판사(出版社)를 선정하여 간행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정(校正)을 보는 일이다. 교정을 잘 봐야 오자(誤字), 누기(漏記), 탈자(脫字) 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출(印出)하여 제본(製本)이 끝나면 곧바로 분질(分帙:책을 나누어줌)하게 됨으로써 보사(譜事: 족보 간행사업)가 끝나게 된다.
이상
1989. 족보및사서출판 [뿌리] 발행 보학요람(譜學要覽) 참고
첫댓글 좋은정보 요용하게 쓰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